1. 예산편성
- 예산을 편성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회계의 예산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1] “장기요양기관 세입예산과목”, [별표2] “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규칙 제4조 ②)
- 재무회계규칙에는 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는 “세목”까지 생성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며, “세목”은 “목”의 사용목적 범주 내에서 기관의형편에 따라 구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수입/지출결의서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는 조건
수입/지출일자가 다른 경우 구분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목”이 같아도 날짜가 다르면 구분해야 한다)
-> 같은 품목이라도 수입 및 지출의 날짜가 다르면 구분해서 작성 |
수입/지출 “목” 이 다른 경우 구분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날짜가 같아도 “목”이 다르면 구분해야 한다)
-> 수입 및 지출의 날짜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품목이라면 구분해서 작성 |
- 세목을 구분 생성하여 사용하게 되면 구분된 “세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회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할 때는“목”까지만 제출이 된다.
2. 장기요양기관 세입예산과목의 구분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세입예산과목 구분(제4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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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명세 | |||||
관 | 항 | 목 | ||||
01 | 입소자(이용자)부담금 수입 | 11 | 입소(이용)비용수입 | 111 | 입소 (이용) 비용수입 |
입소자(이용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드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
112 | 본인부담금수입 |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
113 | 식재료비 수입 |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수납 비용 | ||||
114 | 상급침실 이용료 |
비급여대상 중 상급침실료 | ||||
115 | 이미용비 | 비급여대상 중 이용ㆍ미용비 | ||||
116 | 기타 비급여 수입 |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이용ㆍ미용비를 제외한 비급여 | ||||
02 | 사업수입 | 21 | 사업수입 | 211 | ○○사업수입 |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예: 입소자(이용자)가 제작한 물품 판매 수입) |
03 | 과년도수입 | 31 | 과년도수입 | 311 | 과년도 수입 |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
04 |
보조금수입 |
41 |
보조금수입 | 411 | 국고 보조금 |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
412 | 시ㆍ도 보조금 | 시ㆍ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 ||||
413 | 시ㆍ군ㆍ구 보조금 |
시ㆍ군ㆍ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 ||||
414 | 기타 보조금 |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 ||||
05 |
후원금수입 |
51 | 후원금수입 |
511 |
지정후원금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
512 | 비지정후원금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생긴 수입 | ||||
06 | 요양 급여수입 |
61 | 요양 급여수입 |
611 | 장기요양 급여수입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
612 | 가산금 수입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산금 수입 | ||||
07 |
차입금 |
71 |
차입금 |
711 | 금융기관 차입금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712 | 기타차입금 |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
08 | 전입금 | 81 | 전입금 | 811 | 법인전입금 |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한다) |
812 | 법인전입금 (후원금) |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 ||||
813 | 기타전입금 |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ㆍ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 ||||
814 | 기타전입금 (후원금) |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ㆍ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후원금) | ||||
09 |
이월금 |
91 |
이월금 |
911 |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912 |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
전년도에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
913 | 전년도이월금 (식재료비) |
전년도 식재료비수입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
10 |
잡수입 |
101 |
잡수입 |
1011 | 불용품매각대 |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
1012 | 기타예금이자수입 |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 ||||
1013 | 직원식재료비수입 | 직원으로부터 수납하는 식재료비 수입 | ||||
1014 | 기타잡수입 |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 ||||
11 | 적립금 및 준비금 (특별회계) |
111 | 운영충당 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 1111 | 운영충당적립금 |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세출되어(911목) 적립된 금액(특별회계) |
1112 |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해 세출되어(912목) 적립된 금액(특별회계) |
1) 입소자부담금수입
(1111) 입소비용수입: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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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본인부담금수입: 시설 이용자에게 수납하는 비용중 본인부담금을 수입처리 하기 위한 세입예산과목이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수입, 식재료비수입 등을 함께 한번에 수납한 경우 전체 금액중 본인부담금만 구분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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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식재료비수입: 시설 이용자에게 수납하는 비용중 식재료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수입처리 하기 위한 세입예산과목이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수입, 식재료비수입 등을 함께 한번에 수납하였을 경우 전체 금액중 식재료비수입만 구분하여 수입결의서를 작성 후 수입처리 하여야 한다.
※ 식재료비수입은 장기요양급여 중 식재료비 수납비용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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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상급침실이용료: 시설 이용자에게 수납하는 비용중 상급침실이용료를 수입처리 하기 위한 세입예산과목이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수입, 상급침실이용료 등을 함께 한번에 수납하였을 경우 전체 금액중 상급침실이용료를 구분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처리 하여야 한다.
(1151) 이미용비: 시설 이용자에게 수납하는 비용중 이미용비를 수입처리 하기 위한 세입예산과목이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수입, 이미용비수입 등을 함께 한번에 수납하였을 경우 전체 금액중 이미용비를 구분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처리 하여야 한다.
※ 이미용비는 장기요양급여 중 이미용을 위한 수납비용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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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기타비급여수입: 시설 이용자에게 수납하는 비용중 본인부담금수입, 식재료비수입,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를 제외한 비용을 수납하였을 경우 수입처리 하기 위한 세입예산과목이다.
※ 기타비급여수입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세목으로 생성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세입예산과목별 “본인부담금수입” “식재료비수입” “기타비급여수입”등으로 수입결의서를 구분하여 작성하게 되면 「총계정원장Ⅱ」에서 수입/지출 내역을 “목(세목)”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용자부담금수입으로 이용자에게 식재료비수입, 상급침실이용료, 본인부담금, 이미용비 등을 한번에 수납한 경우 식재료비수입, 상급침실이용료, 본인부담금, 이미용비를 각각 구분하여 수입결의서를 작성 후 수입처리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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