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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Study

[장기요양기관 회계] 1. 예산편성과 세출예산과목의 구분(1)

by 정보덕보기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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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편성


- 예산을 편성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회계의 예산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1] “장기요양기관 세입예산과목”,    [별표2] “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규칙 제4조 ②)

 

- 재무회계규칙에는 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는 “세목”까지 생성하여야 사용이 가능하며, “세목”은 “목”의 사용목적 범주 내에서 기관의형편에 따라 구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입/지출결의서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는 조건
 수입/지출일자가 다른 경우 구분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목”이 같아도 날짜가 다르면 구분해야 한다)

-> 같은 품목이라도 수입 및 지출의 날짜가 다르면 구분해서 작성

 수입/지출 “” 이 다른 경우 구분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날짜가 같아도 “목”이 다르면 구분해야 한다)

-> 수입 및 지출의 날짜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품목이라면 구분해서 작성

 

- 세목을 구분 생성하여 사용하게 되면 구분된 “세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회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할 때는“목”까지만 제출이 된다.

 

 

"목" 까지만 생성하는 경우 [저장]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목" 까지 생성한 이후에 [저장]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좌측 카테고리에 "직원식재료비지원" 세목명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기관 세입예산과목의 구분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세입예산과목 구분(제4조제2항 관련)
과목 명세
01 입소자(이용자)부담금 수입 11 입소(이용)비용수입 111 입소
(이용)
비용수입
입소자(이용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드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112 본인부담금수입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13 식재료비
수입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수납 비용
114 상급침실
이용료
비급여대상 중 상급침실료
115 이미용비 비급여대상 중 이용ㆍ미용비
116 기타
비급여
수입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이용ㆍ미용비를 제외한 비급여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예: 입소자(이용자)가 제작한 물품 판매 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
수입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
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2 시ㆍ도 보조금 시ㆍ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3 시ㆍ군ㆍ구
보조금
시ㆍ군ㆍ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4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생긴 수입
06 요양
급여수입
61 요양
급여수입
611 장기요양
급여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612 가산금 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산금 수입
07

차입금

71

차입금

7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712 기타차입금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한다)
812 법인전입금
(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813 기타전입금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ㆍ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814 기타전입금
(후원금)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ㆍ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후원금)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에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3 전년도이월금
(식재료비)
전년도 식재료비수입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10



잡수입

101

잡수입



1011 불용품매각대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1013 직원식재료비수입 직원으로부터 수납하는 식재료비 수입
1014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11 적립금 및 준비금
(특별회계)
111 운영충당 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1111 운영충당적립금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세출되어(911목) 적립된 금액(특별회계)




1112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해 세출되어(912목) 적립된 금액(특별회계)

 


1) 입소자부담금수입

(1111) 입소비용수입: 사용하지 않는다.

---
(1121) 본인부담금수입: 시설 이용자에게 수납하는 비용중 본인부담금을 수입처리 하기 위한 세입예산과목이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수입, 식재료비수입 등을 함께 한번에 수납한 경우 전체 금액중 본인부담금만 구분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처리 하여야 한다.

---

(1131) 식재료비수입: 시설 이용자에게 수납하는 비용중 식재료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수입처리 하기 위한 세입예산과목이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수입, 식재료비수입 등을 함께 한번에 수납하였을 경우 전체 금액중 식재료비수입만 구분하여 수입결의서를 작성 후 수입처리 하여야 한다.

 

※ 식재료비수입은 장기요양급여 중 식재료비 수납비용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

(1141) 상급침실이용료: 시설 이용자에게 수납하는 비용중 상급침실이용료를 수입처리 하기 위한 세입예산과목이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수입, 상급침실이용료 등을 함께 한번에 수납하였을 경우 전체 금액중 상급침실이용료를 구분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처리 하여야 한다.

(1151) 이미용비: 시설 이용자에게 수납하는 비용중 이미용비를 수입처리 하기 위한 세입예산과목이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수입, 이미용비수입 등을 함께 한번에 수납하였을 경우 전체 금액중 이미용비를 구분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수입처리 하여야 한다.

※ 이미용비는 장기요양급여 중 이미용을 위한 수납비용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

(1161) 기타비급여수입: 시설 이용자에게 수납하는 비용중 본인부담금수입, 식재료비수입,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를 제외한 비용을 수납하였을 경우 수입처리 하기 위한 세입예산과목이다.

※ 기타비급여수입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세목으로 생성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세입예산과목별 “본인부담금수입” “식재료비수입” “기타비급여수입”등으로 수입결의서를 구분하여 작성하게 되면 「총계정원장Ⅱ」에서 수입/지출 내역을 “목(세목)”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용자부담금수입으로 이용자에게
식재료비수입, 상급침실이용료, 본인부담금, 이미용비 등을
한번에 수납한 경우

식재료비수입, 상급침실이용료, 본인부담금, 이미용비를 각각 구분하여
수입결의서를 작성 후 수입처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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