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플의 지역사회실천모델
기존 로스만의 모델 [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 [사회행동] 3가지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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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교육], [여권주의], [인종차별] 5가지가 추가됨
1)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ㅁ 의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과 자발적 서비스를 증진,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조개념을 개발하는 데 집중.
ㅁ SW의 역할
지역사회주민을 자원봉사활동의 주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자발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역할을 수행
2)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
ㅁ 의의
- 타 복지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사용
- 사회복지기관의 상호협력 및 조정은 중복서비스를 방지
- 자원의 부재현상을 극복하여 복지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일조
- 서비스중심의 지역사회조직모델은 탐색적이고 실험적인 활동을 하는 데 용이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기관들이 개발한 서비스의 관리 및 정부의 재정보조를 유도하는 데도 도움
ㅁ SW의 역할
조직가, 촉매자, 관리자로서 역할을 담당
3)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
ㅁ 의의
- 지역사회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획득하도록 과제지향적 집단들을 통해 지원
- 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조 증진으로 지역사회의 독자적 성격 반영
-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촉진
- 지역사회 집단이 자신들의 문제와 욕구를 구체화 하도록 격려하는 것에 의한 ‘과정’에 관여하는 데 초점을 둠
- 사회계획 모형을 함께 활용할 때 더욱 효과적
ㅁ SW의 역할
조력자(enaber), 지역사회활동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4) 사회/지역계획(social/community planning)
ㅁ 의의
- 사회적 조건의 분석
- 목적과 우선 순위를 정의
- 서비스 프로그램의 설계
- 적절한 자원의 동원
- 수행 및 평가를 실시
- 정책과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정책 결정자나 서비스 제공자들과 직접적으로 활동하거나 관계를 개발함
- ‘ 합리적 ’인 정책 및 서비스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항상 있음
사회/지역계획모델은 지역사회개발모델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 상황, 사회정책과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의 분석, 주요 목표 및 우선순위의 설정, 서비스 프로그램의 기획과 적절한 자원의 동원 그리고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집행 및 평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ㅁ SW의 역할
가능케 하는자, 촉진자
5) 지역사회교육(community education)
ㅁ 의의
- 교육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고 동등한 관계로 방향 설정을 모색하는 시도
- 비판적 사고와 담론을 통해 억압적 조건이나 상황을 변화시키는 행동양식을 고양시키는 데 중점
- 교육과정은 지역사회구성원의 경험, 문화, 가치 등의 타당성을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6) 지역사회행동(community action)
ㅁ 의의
- 전통적으로 계금에 기초한 모델로 갈등과 직접적인 행동을 활용
- 권력이 없는 집단이 자신들의 효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응으로 볼 수 있음.
- 특정 이슈에 대해 권력자와의 협상을 위해 직접행동을 선호하고 있다.
7) 여권주의적 지역사회사업(faminist community work)
ㅁ 의의
- 이 모델은 지역사회실천에 대한 페미니즘의 적용이라는 특징을 가짐.
- 여성불평등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집합적 대응을 통해 여성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
8) 인종차별철폐 지역사회사업(black and anti-racist community work)
ㅁ 의의
- 이 모델은 지역사회실천에 있어서 인종차별에 저항하거나 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호원조와 조직화하는 데 초점
- 교육, 주택, 건강, 고용 등의 영역에서 차별을 시정하는 데 있으며, 캠페인, 자조집단 형성, 직접행동, 보충적인 급여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
2. 로버츠& 테일러의 모델
1)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모델
"후원자 100%"
- 지역사회복지의 모체인 인보관 운동과 자선조직협회운동에 근거하고 있다.
- 이 모델은 공공기관, 지리적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 기능적 지역사회, 기관협의회 등에서 수행되는 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다.
- 후원자 100% 결정 권한을 지님
2) 계획 모델
"후원자 7/8"
- 로스만의 초기 사회계획모델(전문가 중심)을 인간지향적인 측면을 강조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 합리적인 기획모델에 기초한 조사전략 및 기술을 강조한다.
- 후원자가 7/8의 결정권한을 가진다.
- 기획에서 상호교류적 노력을 강조한다.
- 과정지향적 기술 + 과업 지향적 기술 강조
3) 지역사회연계 모델
"50대 50"
- 이는 로스만의 모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일선 스태프나 행정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이는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에 대한 이차적 기능으로 평가한다.
- 전문가는 클라이언트 옹호, 욕구사정, 프로그램 개발 역할을 수행한다.
- 흔히 지역복지관의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생각하면 된다.
- 후원자50% : 클라이언트 50% => 각 각 절반의 결정권한을 가진다.
4) 지역사회개발 모델
"클라이언트 7/8"
- 클라이언트가 7/8의 거의 대부분의 결정권한을 가진다.
- 지역사회 주민과의 조력, 리더쉽 개발, 자조, 상호부조, 지역성에 기초한다.
- 시민참여와 교육과정을 통한 역량강화를 중시한다.
- 전문가는 조력자와 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 로스만의 지역사회개발모델과 같다.
5) 정치적 권력강화모델
클라이언트 100%
- 클라이언트가 100%의 결정 권한을 가진다.
- 로스만의 사회행동 모델이라 생각하면 된다.
- 갈등이론과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이익집단의 경쟁원리를 기초로 한다.
- 목적은 사회체계 및 사회제도에서의 시민 참여 보장과 민주주의 즉, 사회정의의 확장이다.
- 전문가는 교육자, 자원개발자, 운동가, 조직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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