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지역사회보호의 태동기(1950년대 ~ 1960년대 초반)
<개 요>
▶ 영국은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기원이 되는 구빈법 이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법제화를 이끌어왔으며 현대적 의미의 전문화된 지역사회복지의 시작인 자선조직협회(C.O.S.)운동과 인보관 (Settlement Movement)운동을 최초로 전개.
▶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사회복지가 국가책임 하에 수행되기 위한 지방정부 기구의 구성, 전문적 사회사업제도의 확립, 시설보호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재가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보호서비스 확충 등 다른 국가들에 앞서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을 보임.
▶ 과거 영국은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보호] + [시설보호] →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But ! [1950년대 이후, [시설보호의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지역사회보호가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되고, 이에 지역사회보호는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을 대체하는 정책적, 실천적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1980년대, 신보수주의 이념]에 의한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지출 축소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어 현재 지역사회복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적절히 강조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임.
ㅁ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1869)
- 1869년, 당대 유명한 낭만주의 예술가 러스킨(John Ruskin) 주도로 런던에 설립되었다. - 18세기 말의 무분별한 자선조직의 활동으로 인한 중복 서비스 제공 및 자원낭비가 지속되자 지역단위 조직화 및 체계적 자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 - 중산층 이상의 전선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도하였고, 적자생존의 논리에 기반을 둔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음. - [ 빈곤 = 개인책임으로 인한 문제 ]로 봄. - 따라서 자선의 목적은 [ 자선 오용과 남용 방지 ], [ 빈민들의 의존문화 근절 ]로 둠. - [ 우애방문원들을 역할모델로 활용 ]하여 빈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의도 였으나, 구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빈민인가의 여부를 조사(엄격한 환경조사가 이루어짐) - 가난한 사람들을 가치 있는 사람과 가치없는 사람으로 구분 - 자격이 있는 빈자에 대해서만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성이 많았음. (이 자격이라는 것도 자신의 선교에 넘어오느냐/ 따르지 않느냐 였음.) |
ㅁ 인보관운동 (Settlement House Movement, 1884)
- 1884년 바네트(Bamett)목사가 최초의 인보관인 토인비홀(Toynbee Hall) 설립. - [ 빈곤 =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사회문제의 결과물 ]로 인식.(빈곤 =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 - 대학생, 성직자, 지식인들이 빈곤주민의 거주지역에 직접 인보관을 세우고 함께 생활함. - 주민의 빈곤에 대한 의식 환기, 교육, 사회적 원인과 빈곤의 메커니즘을 깨닫게 하는 데 주력함. - 참여한 지식인들에게 사회개혁 활동을 위한 기회 제공. - 빈곤지역문제, 사회문제, 보건문제, 입법활동에 관심. |
ㅁ '정부주도' → ' 지역사회보호 '로의 이동
- 근대적 의미의 지역사회복지: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
: 영국에서는 재가복지의 개념보다 지역사회보호의 개념이 더 일반화되어 사용. : 영국 [지역사회복지(community care)의 역사적 기원]은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으로 볼 수 있음. : 이 법은 사회복지제도로 당시 지방행정기관인 지역의 교구단위에 요보호인구를 보호하는 책임을 부과하였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나 [ 사회질서 유지와 노동력 확보 ]라는 [ 사회통제의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지역사회복지와는 차이가 있음.(근대적 의미) |
- 현대적 의미의 지역사회복지: [자선조직협회-1869, 인보관 운동-1884]
: [현대적 의미의 전문화된 지역사회복지]는 [19세기 후반 민간영역에서 나타나기 시작]. 지역의 요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원조를 제공한 [자선조직협회운동] : 빈민지역에 거주하면서 교육 문화 활동과 사회문제의 조사활동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 인보관운동 ]은 인도주의적 지역사회복지의 기원. |
ㅁ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 와 '1945~1948년 간 노동당의 활동'
: [전체 국민의 복지욕구 충족] → [일차적 책임 = 국가] 가 담당하고
: [지역사회복지 책임] → [지방정부]가 관할
: [ 국가책임에 의한 근대 복지국가로서의 지역사회복지 ]로 전환.
ㅁ 1957년, 정신병과 정신장애에 관한 [ 왕립위원회보고서 ] - 정상화 이념 대두
: [병원(시설보호중심) → 지역사회보호(지역보호중심)]로의 전환을 권고.
: 이에 [ 정신보건법이 제정(1957년) ] 되고 →[ 공식적 지역보호정책 시작 ]
ㅁ 1963년, 최초의 [ 지역사회보호계획 ]
: 1962년에는 탈시설화와 지역보호를 주장한 보건 장관의 병원계획이 발표되고
: 1963년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주민에 대한 보건 및 복지서비스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최초의 지역보호계획이 만들어짐.
→ 지역사회보호 정책의 결과 : 다수의 노인은 소규모 주거보호(residential care)에 배치, 정신병원에 장기간 수용된 환자의 수가 감소하는 등의 결과로 이어짐.
영국- 지역사회보호의 형성기(1960년대 후반 ~ 1980년대 초반)
▶ [중앙정부 주도] → [지방정부 및 민간참여 전달체계로] 의 전환
이 시기에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비공식 보호서비스 강조
특히, 시봄 보고서는 지역사회보호로의 실질적인 전환이 일어난 계기를 마련.
ㅁ 시봄 보고서( Seebohm Report, 1968)
"지역사회보호의 실질적 전환 계기",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국 창설"
- [ 1968년, 시봄보고서 ]에 의해 → [ 1971년, 지방정부 → 사회서비스국 창설 ] - [보건부 수행 홈헬퍼 서비스(중앙정부)]→ [사회서비스국(지방정부)으로 이전] - 사회복지서비스 추진 임무가 [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로 명시됨. - 자자체에서 제공되던 [홈헬퍼 서비스]가 [임의] → 지자체의 [의무]로 전환되는 사회보호정책의 중요한 전진 이루어짐 - 이전 지방자치제에서 아동부, 복지부, 보건부로 나누어져 있던 서비스의 대부분을 사회서비스부로 통합 - 즉,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가족의 총체적 욕구의 측면에서 각각의 문제를 인식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함. - 시봄보고서는 산재된 서비스의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대인사회비스의 효율적인 조정에 기여를 함. |
ㅁ 하버트 보고서(Harbert Report, 1971)
- 지역사회에 기초한 즉, "친구와 친척에 의한 비공식 서비스가 중요!"
- 하버트 보고서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라는 제명으로 출판됨. -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외에 가족체계와 지역사회 근린에 초점을 둔 비공식 서비스의 중요성 강조. - 공공의 서비스만으로는 지역주민의 복잡하고 다양한 모든 욕구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자조집단의 서비스도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에 기초한 접근이 요청됨. - 즉, [ 공공과 민간 서비스의 주요 과업 ] → 친구와 친척에 의하여 제공되는 비공식 돌봄을 지원함으로 클라이언트의 긴급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봄. - 하버트 보고서는 1971년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국이 설치된 후 -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 는 [사회서비스의 수혜자] 이면서 [서비스 제공자] 로 인식하고 이에 기초한 지역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둠.(지역사회 = 서비스 수혜자 + 제공자) |
ㅁ 버클레이 보고서(1982) "사회사업가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제안과 사회적 돌봄계획"
- 이는 공통관심을 가진 지역사회의 전 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문제극복이나 생활상황의 개선에 노력하고 또 한편으로 공통감정, 지역사회의 연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사회사업가의 직무,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제안 ]을 하였음. - 지역사회사업의 전략: [ 카운슬링 지향(전문상담) ] 에서 [ 사회적 돌봄계획 ]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함. ↓ - 특히, [사회적 돌봄]은 [비공식 관계망 개발]을 통해 [ 지역사회 내 주민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을 강조함. - [ 비공식 돌봄망의 인간관계망]의 형성은 [ 실천가의 능력 ]으로 봄. - [ 비공석 서비스] 와 [공식 서비스 간의 긴밀한 관계] 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즉, 사회사업가의 역할로서 [비공식 돌봄 서비스 ]와 [공식 돌봄서비스 간의 파트너십] 의 개발을 강조함. |
영국- 지역사회보호의 발전기(1980년대 이후 ~ 현재 )
▶ 1979년, 신보수주의 보수당의 대처정권
: 이들에 의한 사회복지개혁이 추진되면서 [ 공공 재정지출의 축소 ]라는 정책적 목표하에 기존의 지역사회보호정책의 결과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새로운 정책대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
↓
ㅁ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 1986)
① [지역사회보호 1차적 책임] → [지방당국] 이 가짐 ② [지방당국] = [대인사회서비스의 직접적 제공자 X] → [계획], [조정], [구매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 ③ [주거보호에 대한 욕구] → [지방당국이 사정] 한다는 내용이 입법화 ④ 케어매니지먼트(사례관리) 강조: 서비스의 적절성 확보 ⑤ 지역사회보호의 실천주체 다양화 |
영향력이 컸던 그리피스 보고서에 따라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 법들이 등장했다.
↓
ㅁ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1990) - "비공식,민간, 자원 부문의 역할 더 강조"
(National Health Services and Community,1990)
- 이 법에 의해 지역사회보호개념은 보다 다양한 장에서의 광범위한 서비스의 발전을 추구 - [지방당국의 역할] < [ 비공식부문, 민간부문, 자원부문의 역할] 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됨. |
ㅁ 지역사회보호개혁(1993)(지역사회보호법 )
: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함. 즉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케 하고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의 도입(사례관리)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함.
※ 결과적으로 그린피스 이후의 지역사회복지의 주요 내용은
- 정부나 지방당국 외에 민간부문, 자원부문(voluntary sector)의 역할을 강조.
- 서비스 소비자의 선택권 증진.
- 케어 매니지면트(사례관리) 도립
- 정부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아닌, 서비스의 구매.조정자로서 역할을 함.
ㅁ 노동당 정부의 뉴딜정책(New Deal,1997)- 근로연계복지정책을 통한 공공부조 개혁
- 1997년 출범한 블레어 총리의 노동당 정부에 의해 시행 - 핵심 대상은 청소년 실업자, 복지급여를 받는 한 의무적으로 뉴딜 프로그램에 참여, 일반 취업, 환경 근로, 자원봉사, 전일제 교육과 훈련의 네 가지 옵션 주어짐 - 장기 실업자들을 지역사회에 투입하여 지역사회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근로 경험과 노동 윤리를 심어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
ㅁ 최근의 흐름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 케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부문이 관리.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참여 네트워크(Local Involvement Network: LINK)'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는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관련 포스트 보러가기>
한국 지역사회복지 발달과정: https://happysteppingstone.tistory.com/104
미국 지역사회복지 발달과정: https://happysteppingstone.tistory.com/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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