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개요
1. 자활 개념
'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립'
-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로, 일반적인 의미는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의미하는데 반해,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을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자립의 범주로 바라본다.
- 즉, 자활이란 실직 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의 취약계층에게 취업/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노동을 통해 자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 노동을 통해 경제적/심리적/사회적으로 자립한다.
2.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 습득을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제도화되어 근로능력자에 대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를 실시
- 조건부수급자제도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의무를 부과하고, 가구별 종합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매년 12월)하여 체계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3. 지역자활센터 연혁
1961 | 생활보호법 제정 |
1974 |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취로구호사업 실시 |
1975 | 취로구호사업을 새마을노임소득사업으로 명칭 변경 |
1980 | 새마을노임소득사업을 취로구호사업으로 명칭 변경 |
1982 | 생활보호법 전문 개정 ∙생활보호사업에 자활보호, 교육보호 추가 ∙보호대상자를 영세민·준영세민에서 거택보호자·시설보호자·자활보호자로 구분 ∙생활보호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훈련 및 훈련비 지원을 내용으로 직업훈련사업 실시 ∙생활보호자의 자활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업자금 융자제 시행 추진 (실제 시행은 ʼ83년) 1985 취로구호 사업을 취로사업으로 명칭 변경 |
1993 | 직업훈련을 노동부가 일괄담당, 생활 보호자에 대한 직업훈련관리를 노동부 이관하고 대상자만 추천·위탁 1994 취로사업의 책임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
1996 |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전국 5개소) |
1997 | 생활보호법에 읍·면·동 관련 규정 신설 1998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의 근로연계 생계비 지원을 위해 취로사업 재추진 2000.7 읍·면·동 50개소 확대지정(ʼ99년 20 → 70개소) 2000.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제정 ʼ99.9.7) ∙근로능력자에 대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 실시, 조건부수급자 제도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가구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 적인 자활지원 2004 광역자활센터(3개소) 시범사업 실시(ʼ04.1~ʼ06.12) 자활근로사업 다양화 추진 ∙취로·업그레이드형 → 시장진입·인턴·사회적일자리·근로유지형 |
2005 | 읍·면·동 규모별 차등지원제도 도입 시행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사업(20억) 실시 2006 읍·면·동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 변경 자산형성지원(IDA) 도입추진 T/F 구성 |
2008 | 중앙자활센터 설립 허가 및 운영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3개소) |
2009 | 자활인큐베이팅 사업 실시 희망리본사업 실시(2개소, 2천 명)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1개소) |
2010 | 희망키움통장(IDA, 저소득층개인자산형성계좌)사업 실시 지역자활센터 5개소 추가 지정(전국 247개소 운영) |
2011 | 희망리본사업 확대(7개소, 4천 명) 희망키움통장 확대(1.5만 가구) 자활사례조정회의 시범사업 실시(48개 시·군·구) 2012 자활사례조정회의 시범사업 확대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업 실시(60개소) 근로능력판정업무의 전문기관(국민연금 공단) 위탁 광역자활센터(7개소) 법적 근거 마련 명칭 변경(ʻ자활공동체ʼ→ʻ자활기업ʼ, 2012.8월)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1.8만 가구) |
2013 | 자활인큐베이팅, 자활사례관리 통합 운영 (ʻ자활인큐베이팅ʼ은 ʻGatewayʼ로 명칭변경) 자활근로시범사업단 추진 희망리본사업 전국 확대(4천명 7개 시·도 → 10천명 전국)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18 → 32천 가구) 내일키움통장 도입(20천명)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7 → 10개소) |
2014 | 희망리본사업 확대(10천명 → 12천명)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ʼ14.7월, 10천 가구)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10 → 14개소) |
2015 | 희망리본 고용노동부 이관 |
2016 | 자활장려금(자활소득공제 포함)사업 종료,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사업 종료 조건부수급자의 범위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전부로 확대하고,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개정(ʼ16.9월 시행) 내일키움통장에 정부지원금 추가(본인 적립금의 1:1) 지원 희망키움통장 Ⅱ 대상 주거・교육수급 가구 대상으로 확대 2017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탈락 자 등에 대하여 지자체 상담을 거쳐 조건부과 및 자활근로 참여 조치 (12.5 시행) 시간제 자활근로 및 예비자활기업 도입(ʼ18.1월 시행) |
2017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탈락자 등에 대하여 지자체 상담을 거쳐 조건부과 및 자활근로 참여조치(12.5 시행) 시간제 자활근로 및 예비자활기업 도입(18.1월시행) |
2018 |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개선(18.2.월)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구출(18.7.월)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 발표(18.7.월)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업실시(18.6.월) 양곡할인지원사업 농립축산식품부 이관(18.12.월) |
2019 |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구축(ʼ19.1월)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공제) 재도입(ʼ19.1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ʼ19.7월)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시행(ʼ19.10월) |
4. 현황
- 중앙 자활 센터: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새로운 사업 개발 및 평가
- 광역 자활 센터: 광역 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지역 특화형 자활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
- 지역 자활 센터: 최일선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현재 자활 사업의 경우에 중앙 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가 연계 및 협력하고 - 사업 수행은 민간의 다양한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 최근 사회적 일자리[사회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수익성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인해 지역 자활 센터의 영역은 더욱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
활동 사항 – 주요 사업
1. 중앙자활센터(전국단위의 자활지원, 광역단위 컨설팅·자활기업 관리)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사업 | ||
자활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개발 및 평가 | ||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기술·경영지도 및 평가 | ||
자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및 표준화 | ||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
전국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 ||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 컨설팅 및 광역단위 자활기업 관리 | ||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2. 광역자활센터(시도 단위 지원, 지역특화형, 시도단위 자산형성자원사업 위탁운영)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 ||
시·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지원 및 알선 | ||
시·도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 ||
시·도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 ||
시·도 단위의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교육x) | ||
시·도 단위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 | ||
자활기금 위탁운영 및 Microcredit(무담보 소액 대출) 집행 | ||
기타 자활활성화를 위한 사업 |
3.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 자활사례관리 등 최일선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자활의욕 고취 교육 |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
자영업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 ||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 ||
사회서비스지원 사업 | ||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연계 | ||
통장 사례관리 :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등 | ||
그 밖에 수급자 등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
추진 주체별 역할
보건복지부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자활프로그램 개발·추진 - 지역자활센터 지정·관리 |
자활정책·사업 총괄관리 |
시·도 시·군·구 |
-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자활기금의 설치·운영 - 급여 실시여부 및 내용결정, 지금 -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 조건부수급자 책정 및 생계급여중지여부 결정 - 참여자자활지원계획 수립·관리 |
자활사업 총괄시행 |
읍·면·동 | - 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자산조사 제외) | 조건부수급자 관리 |
중앙·광역· 지역자활센터 |
- 중앙자활센터 ⚫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사업 ⚫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 - 광역자활센터 ⚫ 광역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창업지원 ⚫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지역자활센터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참여자 사례관리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 |
자활사업 수행 |
고용노동부 | - 종합취업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추진 |
취업지원관리 |
고용센터 |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관리 -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시행 - 취업대상자의 조건이행여부 확인 |
취업지원시행 |
지역자활사업 프로그램 종류
1. 자활근로사업(근 유/사 /인 / 시)
-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한다.
① 근로유지형(현재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 유지 ->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 준비)
ㅁ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ㅁ 참여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ㅁ 현재를 유지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 |
② 사회서비스형(사회적 일자리 제공 -> 향후 시장진입 준비)
ㅁ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매출액이 총 사업비(인건비+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여야 함 ㅁ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 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ㅁ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 후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시킨다. |
③ 인턴·도우미형(자활인턴 -> 경력 쌓고 -> 취업 시장 진입 준비)
ㅁ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ㅁ 참여대상자 - [인턴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 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 [복지도우미], [자활도우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ㅁ 과정: 자활 인턴 사원 -> 기술과 경력을 쌓고 -> 시장진입 즉, 취업을 하도록 도모한다. |
④ 시장진입형
ㅁ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30%이상 발생하는 사업 ㅁ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 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ex. 창업지원 |
2. 사례관리
ㅁ 자활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지역주민에게 *Gateway과정을 포함하여 참여자에게 근로기회제공, 취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 지원과 참여자의 자활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등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과정이다.
* Gateway과정이란
ㅁ 개인 맞춤형 자활지원계획 수립 프로그램 (총3개월= 기본 2개월 +연장1개월) ㅁ 참여자의 (2개월, 필요시 1개월 연장가능)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별 맞춤형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프로그램이다. ㅁ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상담부터 기초 교육, 자립경로,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 자활지원계획 수립하는 전 과정이 이에 포함된다. |
↓
① 초기상담
- 참여자 접수 및 초기 상담실시
- Gateway과정에 대한 설명과 일정안내
② 진단, 평가(사정)
- 참여자의 자활역량, 욕구, 특성, 장애요인, 환경 및 자원 등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전문상담 및 진단평가 실시
③ 개인별 자립경로(IAP)수립 및 기초 교육실시
- 개인별 진단평가에 따라 참여자 의뢰 후
- 참여자 개인별 자립경로(IAP) 수립 및 기초교육실시
④ 자활지원계획(ISP)수립
- 참여자 개인별 자립경로(IAP)에 따라 -> 자활지원계획(ISP)수립
⑤ 자활프로그램 제공
- Gateway과정에서 수립한 자활지원계획(ISP)에 따라 참여자에게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 참여자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단 배치
• 취업 지원을 위한 타 자활프로그램 연계
• 지역자활센터에서 취업 알선, 개인 창업, 직업 훈련 등 지원
• 참여자의 자립을 위한 장애요소 제거 등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⑥ 평가
- 참여자규모, Gateway과정 운영 현황 및 결과, 참여자 취•창업 등 자활성공 현황, 참여자 자립역량 향상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Gateway과정 운영 현황 및 결과를 매분기 작성하여 시•군•구에 보고
-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 목표 대비 추진 성과, 효과성 및 효율성 등 평가
⑦ 사후관리
-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취•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지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탈수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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