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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25. 지역자활센터

by 정보덕보기 202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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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개요


1. 자활 개념

'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립'

-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로, 일반적인 의미는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의미하는데 반해,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을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자립의 범주로 바라본다.

- 즉, 자활이란 실직 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의 취약계층에게 취업/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노동을 통해 자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 노동을 통해 경제적/심리적/사회적으로 자립한다.

 

2.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 습득을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제도화되어 근로능력자에 대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를 실시

조건부수급자제도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의무를 부과하고, 가구별 종합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매년 12월)하여 체계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3. 지역자활센터 연혁

1961 생활보호법 제정
1974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취로구호사업 실시
1975 취로구호사업을 새마을노임소득사업으로 명칭 변경
1980 새마을노임소득사업을 취로구호사업으로 명칭 변경
1982 생활보호법 전문 개정 ∙생활보호사업에 자활보호, 교육보호 추가 ∙보호대상자를 영세민·준영세민에서 거택보호자·시설보호자·자활보호자로 구분 ∙생활보호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훈련 및 훈련비 지원을 내용으로 직업훈련사업 실시 ∙생활보호자의 자활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업자금 융자제 시행 추진 (실제 시행은 ʼ83년) 1985 취로구호 사업을 취로사업으로 명칭 변경
1993 직업훈련을 노동부가 일괄담당, 생활 보호자에 대한 직업훈련관리를 노동부 이관하고 대상자만 추천·위탁 1994 취로사업의 책임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1996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전국 5개소)
1997 생활보호법에 읍··동 관련 규정 신설 1998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의 근로연계 생계비 지원을 위해 취로사업 재추진 2000.7 읍··동 50개소 확대지정(ʼ99년 20 → 70개소) 2000.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제정 ʼ99.9.7) ∙근로능력자에 대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 실시, 조건부수급자 제도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가구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 적인 자활지원 2004 광역자활센터(3개소) 시범사업 실시(ʼ04.1~ʼ06.12) 자활근로사업 다양화 추진 ∙취로·업그레이드형 → 시장진입·인턴·사회적일자리·근로유지형
2005 ··동 규모별 차등지원제도 도입 시행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사업(20억) 실시 2006 읍··동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 변경 자산형성지원(IDA) 도입추진 T/F 구성
2008 중앙자활센터 설립 허가 및 운영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3개소)
2009 자활인큐베이팅 사업 실시 희망리본사업 실시(2개소, 2천 명)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1개소)
2010 희망키움통장(IDA, 저소득층개인자산형성계좌)사업 실시 지역자활센터 5개소 추가 지정(전국 247개소 운영)
2011 희망리본사업 확대(7개소, 4천 명) 희망키움통장 확대(1.5만 가구) 자활사례조정회의 시범사업 실시(48개 시··구) 2012 자활사례조정회의 시범사업 확대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업 실시(60개소) 근로능력판정업무의 전문기관(국민연금 공단) 위탁 광역자활센터(7개소) 법적 근거 마련 명칭 변경(ʻ자활공동체ʼ→ʻ자활기업ʼ, 2012.8월)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1.8만 가구)
2013 자활인큐베이팅, 자활사례관리 통합 운영 (ʻ자활인큐베이팅ʼ은 ʻGatewayʼ로 명칭변경) 자활근로시범사업단 추진 희망리본사업 전국 확대(4천명 7개 시·도 → 10천명 전국)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18 → 32천 가구) 내일키움통장 도입(20천명)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7 → 10개소)
2014 희망리본사업 확대(10천명 → 12천명)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ʼ14.7월, 10천 가구)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10 → 14개소)
2015 희망리본 고용노동부 이관
2016 자활장려금(자활소득공제 포함)사업 종료,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사업 종료
조건부수급자의 범위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전부로 확대하고,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개정(ʼ16.9월 시행) 내일키움통장에 정부지원금 추가(본인 적립금의 1:1) 지원 희망키움통장 Ⅱ 대상 주거・교육수급 가구 대상으로 확대 2017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탈락 자 등에 대하여 지자체 상담을 거쳐 조건부과 및 자활근로 참여 조치 (12.5 시행) 시간제 자활근로 및 예비자활기업 도입(ʼ18.1월 시행)
2017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탈락자 등에 대하여 지자체 상담을 거쳐 조건부과 및 자활근로 참여조치(12.5 시행)
시간제 자활근로 및 예비자활기업 도입(18.1월시행)
2018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개선(18.2.월)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구출(18.7.월)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 발표(18.7.월)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업실시(18.6.월)
양곡할인지원사업 농립축산식품부 이관(18.12.월)
2019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구축(ʼ19.1월)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공제) 재도입(ʼ19.1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ʼ19.7월)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시행(ʼ19.10월)
   

 

4. 현황

- 중앙 자활 센터: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새로운 사업 개발 및 평가

광역 자활 센터: 광역 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지역 특화형 자활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

- 지역 자활 센터최일선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현재 자활 사업의 경우에 중앙 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가 연계 및 협력하고
- 사업 수행은 민간의 다양한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 최근 사회적 일자리[사회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수익성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인해 지역 자활 센터의 영역은 더욱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활동 사항 – 주요 사업


1. 중앙자활센터(전국단위의 자활지원, 광역단위 컨설팅·자활기업 관리)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자활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개발평가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기술·경영지도평가
자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정보네트워크표준화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지원
전국 단위자활기업 창업지원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 컨설팅 및 광역단위 자활기업 관리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 광역자활센터(시도 단위 지원, 지역특화형, 시도단위 자산형성자원사업 위탁운영)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시·도 단위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지원 및 알선
시·도 단위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시·도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시·도 단위의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교육x)
시·도 단위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
자활기금 위탁운영 및 Microcredit(무담보 소액 대출) 집행
기타 자활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 자활사례관리 등 최일선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자활의욕 고취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취업알선
자영업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사회서비스지원 사업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연계
통장 사례관리 :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등
그 밖에 수급자 등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괄
-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자활프로그램 개발·추진
- 지역자활센터 지정·관리
자활정책·사업
총괄관리
시·도
시·군·구
-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자활기금의 설치·운영
- 급여 실시여부 및 내용결정, 지금
-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 조건부수급자 책정 및 생계급여중지여부 결정
- 참여자자활지원계획 수립·관리
자활사업
총괄시행
읍·면·동 - 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자산조사 제외) 조건부수급자
관리
중앙·광역·
지역자활센터
- 중앙자활센터
⚫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사업
⚫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
- 광역자활센터
⚫ 광역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창업지원
⚫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지역자활센터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참여자 사례관리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자활사업 수행
고용노동부 - 종합취업지원계획 수립(매년 12월)
-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추진
취업지원관리
고용센터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관리
-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시행
- 취업대상자의 조건이행여부 확인
취업지원시행

 

 

 

 지역자활사업 프로그램 종류


1. 자활근로사업(근 유/사 /인 / 시)

-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한다.

 

① 근로유지형(현재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 유지 ->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 준비)

ㅁ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ㅁ 참여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ㅁ 현재를 유지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

② 사회서비스형(사회적 일자리 제공 -> 향후 시장진입 준비)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매출액이 총 사업비(인건비+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여야 함
ㅁ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 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ㅁ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 후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시킨다.

③ 인턴·도우미형(자활인턴 -> 경력 쌓고 -> 취업 시장 진입 준비)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 [인턴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 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 [복지도우미], [자활도우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ㅁ 과정: 자활 인턴 사원 -> 기술과 경력을 쌓고 -> 시장진입 즉, 취업을 하도록 도모한다.

 

④ 시장진입형

ㅁ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30%이상 발생하는 사업
ㅁ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 참여자(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자 등)
ex. 창업지원

 

2. 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지역주민에게 *Gateway과정을 포함하여 참여자에게 근로기회제공, 취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 지원과 참여자의 자활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등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과정이다.

 

* Gateway과정이란

개인 맞춤형 자활지원계획 수립 프로그램
(총3개월= 기본 2개월 +연장1개월)
ㅁ 참여자의 (2개월, 필요시 1개월 연장가능)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별 맞춤형 자활지원계획수립하는 프로그램이다.
ㅁ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상담부터 기초 교육, 자립경로,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 자활지원계획 수립하는 전 과정이 이에 포함된다.

 

① 초기상담

- 참여자 접수 및 초기 상담실시

- Gateway과정에 대한 설명과 일정안내

 

② 진단, 평가(사정)

- 참여자의 자활역량, 욕구, 특성, 장애요인, 환경 및 자원 등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전문상담 및 진단평가 실시

 

③ 개인별 자립경로(IAP)수립 및 기초 교육실시

- 개인별 진단평가에 따라 참여자 의뢰 후

- 참여자 개인별 자립경로(IAP) 수립 및 기초교육실시

 

④ 자활지원계획(ISP)수립

- 참여자 개인별 자립경로(IAP)에 따라 -> 자활지원계획(ISP)수립

 

⑤ 자활프로그램 제공

- Gateway과정에서 수립한 자활지원계획(ISP)에 따라 참여자에게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 참여자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단 배치

• 취업 지원을 위한 타 자활프로그램 연계

• 지역자활센터에서 취업 알선, 개인 창업, 직업 훈련 등 지원

• 참여자의 자립을 위한 장애요소 제거 등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⑥ 평가

- 참여자규모, Gateway과정 운영 현황 및 결과, 참여자 취•창업 등 자활성공 현황, 참여자 자립역량 향상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Gateway과정 운영 현황 및 결과를 매분기 작성하여 시•군•구에 보고

-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 목표 대비 추진 성과, 효과성 및 효율성 등 평가

 

⑦ 사후관리

-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취•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지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탈수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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