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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22. 지역사회복지관(정의/목표/역사/사업내용 등)

by 정보덕보기 202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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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관 개요


< 정의 >

(정의)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제 2조)

※(참고) 지역사회복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제 2조)

 

 

< 목표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관 역사 >

1906년 원산 인보관 운동에서 사회복지관사업 태동
1921년 서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 ' 태화여자관 설립'(1921)
1926년 원산에 보헤여자관 설립(1926)
1930년 서울에 인보관 설치 (45년 해방직전 까지 ‘태동기’)
1975년 국제사회복지관연합회 회원국 가입
1976년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 설립(22개 사회복지관)
( 45년 이후 ~ 70년대 말까지 운영의 기본골격 마련 등의 실정에 맞는 형태를 형성하는 ‘형성기’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83)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
1988년 사회복지관 운영‧국고보조사업지침 수립(1988)
1989년 -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설립(1989)
-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시 일정 규모
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
(1980년대 이후~ 2000년 전까지 시설지원 및 시설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는 ‘확대기’)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기준
[2000년 이후부터 ‘정착기’(시설평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짐)]
2007년 사회복지관의 정의 새롭게 규정
2018년 2018년도 463개소 설치 운영

 

 

 

 

 사회복지관 특성과 기능 및 사업내용


< 특성 >

- 한국의 사회복지관은 오랫동안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설치 · 운영 기준에 의존해 왔다.
- 이러한 관행은 2004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고 사회복지관은 분명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 또한 2007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 정의는 사회복지관을 ‘기관’이 아닌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주민들의 복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심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①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 사회복지관의 역사는 19세기 말의 세틀먼트 하우스까지 올라간다. 사회복지관만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기관은 없다. 한국에서도 사회복지관은 바로 사회복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000년대 이후 다른 서비스 기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독보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잡아왔다. 물론 사회복지관의 대표성은 단지 역사가 길다는 사실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관은 서비스의 포괄성 측면에서도 대표적인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관이라고 부를 만하다.

- 사회복지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의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고 그 대상도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른다. 또한 다른 서비스 기관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오늘날에도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거점 기관으로 여겨진다.

② 사회복지관은 사회 서비스 제공에서 민관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기관

 

- 현대 복지국가에서 사회 서비스 제공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무로 간주되고 있다. 서구의 경우 사회 서비스 제공은 대부분 공공 부문이 담당한다. 최근에 부분적인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공공 부문의 역할은 중요하다.

- 반면에 한국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처음부터 민관 파트너십의 형태로 시작하였다. 즉 국가가 서비스 시설을 설립하고 그 운영은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사회복지관은 바로 이 민관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존재로 출발했고 아직도 그러하다.

 


<기능>

① 사례관리

 

ㅁ 사례관리란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조직, 연계, 유지함으로써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방법이자 과정이다.

ㅁ 사례관리 사업은 인테이크에서부터 ⇒ 사정 ⇒ 개입계획 ⇒ 사례개입(서비스연계, 직접 개입) ⇒ 서비스 점검 ⇒ 평가 ⇒ 종결/재사정의 과정을 갖는다.

직접 서비스 제공

 

ㅁ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취약 계층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ㅁ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사회복지관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등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분야별 서비스의 내용은 대부분 상담, 교육, 훈련, 재가 서비스, 지원 서비스와 같은 것이다.

③ 지역사회 조직화

 

ㅁ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입과정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공통적인 생활요소, 생활고 난을 지역사회 스스로가 조직적으로 해결하게 끔 전문가인 지역사회사업가가 측면적으로 원조하는 기술과정이다.

ㅁ 여기서, 중심적인 기술적 요소는 조직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그들의 요구와 관련된 모든 자원의 효과적인 조정 / 주민과 집단 간의 자주적인 협력과 협동을 확립하는 것이다.

 


 < 사업내용 >

 

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3항 관련)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례
관리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서비스
제공
기능
가족기능
강화
1.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ㆍ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사회복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지역사회
보호






1.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ex. 도시락 배달사업, 경로식당)
2.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ㆍ의료관련 서비스
3. 경제적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ㆍ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교육문화 1.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 여가ㆍ문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ㆍ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
1. 직업기능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ㆍ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
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복지기관ㆍ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주민
조직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자원 개발
및 관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후원자 개발ㆍ관리

 

 

사회복지관 설립 및 운영


< 설립 >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의 시행 규칙에 설치와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설치한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가/지자체 외에도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ㅁ 사회복지관은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수준의 행정적 감독과 규제를 받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립 과정 시·군·구의 ‘허가’가 필요(기초 자치 단체장은 사회복지관의 설립과 위탁 운영에 관한 결정권 가지고 있음)
사회복지관 정기 검사 장, 수, 청장1 회 이상 정기검사 실시
건립 위치의 선정 ‘광역’ 자치 단체장책임 아래 결정
그 밖에 ‘보건복지부’와 ‘광역 자치 단체’에서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감독’ 시행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 지사는 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 실시

 


< 운영 >

 

운영 원칙

 /  /  /   /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 처리 요령 안내’에 따라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 유지를 전제로 다음 8가지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역성
원칙
-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문제와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
-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주민의 역할과 책임을 조장하여야 한다.
 문성
원칙
-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사업을 수행
-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성
원칙
- 지역사회의 이용자 등에게 사업 수행에 따른 효과성, 효율성을 입증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율성
원칙
-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복지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합성
원칙
-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복지 기관 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의 원칙
- 주민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기능 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 내의 복지 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여야 한다.
 립성
원칙
- 정치 활동, 영리 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하는 일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명성
원칙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재정

- 현재 사회복지관은 [부지의 확보], [건립비], [기능보강비], [운영경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다.

- 이 가운데 운영경비는 시설 운영과 사업의 기본적인 재정 원천이다.

부지확보 - 사회복지관의 건립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확보
건립비 - 사회복지관의 건립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부담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회복지관의 지역별 균형배치와 확충을 위하여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건립이후 운영계획이 합리적이고, 재원조달 등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신규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건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기능
보강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해 시설물의 부족과 노후로 인한 시설 증・개축비와 직업보도장비, 도서실, 강당, 유아교육, 식당, 사무용설비 등의 장비구입비를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등에 의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운영경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업수행능력사업실적 등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지원/한다.

 

- 다른 법령(사업지침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별도로 허가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하여 지원하는 운영경비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법인 등)도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운영주체의 자체적 재원 확보 노력 명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운영경비 산출기준을 정하되, 인건비는 각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을 고려하고 /사업비 및 관리 운영비는 복지관의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한점)보조금이 포괄적 형태로 주어져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으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단종 복지관에 비해 정부 보조금이 절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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