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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2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by 정보덕보기 202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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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요


1. 설립배경

- 한국에서는 1970년,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모금법」에 의거, 최초의 공동모금회인 ‘사회복지 법인 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다.

- 허나, 1972년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미성숙과 홍보 부족으로 중단되는 한편, 1975년부터 정부 주도로 시작된 이웃돕기 모금에 대해서는「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제정되면서 모집과 배분의 틀이 만들어졌다.

- 그러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통제받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증대하고 있는 민간모금의 필요성이라는 사회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였다.

- 이에 따라 민간에 의한 모금과 배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간주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7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다.

- 이 기세를 몰아, 1998년에는 중앙공동모금회와 전국 16개 시·도 지회의 통합 모금단체가 설립되었다.

1999년에는 비로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독소조항(민간주도의 공동모금 문화 형성을 억제하는) 을 없앤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개정된 이후로 오늘날의 모금회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ㅁ 참고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2. 목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시행하는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직 구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중앙회를 중심으로 각 지방에 17개의 지회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회의 경우, 전략기회본부 외 6개의 본부가 있으며 각 2~3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 자원의 배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 정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지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회를 통해 배분하기 곤란한 전국규모의 사회복지사업, 긴급지원사업, 시범사업,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등은 중앙회가 직접 배분한다.

 

<표1_1>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와 지회의 사업
중앙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 제4조)
지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 제42조)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및 평가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의 운영
6.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 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 기타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 시․도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 시․도 단위 배분 및 평가
3. 지회 소관 공동모금재원 및 재산의 관 리․운용
4. 시․도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홍 .보 및 교육사업
5. 그 밖에 지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중앙회와 지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감사기관에 의해 감시된다.

 감사기관

- 외부 감사기관: 보건복지부
- 내부 감사기관: 내부 감사원 2, 외부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감시위원회


4. 주요 연혁

• 1970년 최초의 사회복지법인 공동모금회 운영
• 1998년 7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발효에 따라 16개의 지방공동모금회가 출범
• 1998년 11월 중앙공동모금회 설립
• 1999년 2월 최초의 배분사업 실시
• 1999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개정, 중앙 중심의 조직 개편 및 활동 범위 확대
• 2007년 12월 아너소사이어티 발족
• 2011년 11월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출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의 의의

정부 주도 모금의 폐지와 함께 민간의 자율성에 기초한 사회복지공동모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 공공사회복지부문의 제한적이고 융통성이 결여된 서비스 공급기능을 보완하고 민간부문의 자원개발과 서비스 공급의 확대에 기여
• 지역공동모금회를 법인격이 없는 지회로 운영하여 중앙회를 중심으로 효율적 모금 가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곤 , 외, 병)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모금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기금을 조성하고 그 지역 내의 복지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곤’, ‘외’, ‘병’이라는 3대 핵심 의제로 포괄되는 상위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에따라 배분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문제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을 확보하며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변화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1. 모금사업 유형(연말 집중 모금의 비중 > 연중모금 보다 큼)

(1) 연중 모금

일반 기부
ㅁ '일시’ 혹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인기부’(저금통⦁ARS⦁문자)
ex. 정기/일시기부, 기념일 기부, 이벤트 기부, 온라인 기부 등

착한 가정
부모가 자녀에게 나눔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는 나눔교육의 하나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월 2만원 이상 정기기부를 약정하는 캠페인(착한 가정)

착한 가게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여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가게(매출의 일정액을 나눔 실천에 사용함)

나눔리더
ㅁ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개인 기부자님을 뜻함.
ㅁ 개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년 내 100만원 이상을 일시 기부 또는 약정할 경우 나눔리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나눔리더스클럽
ㅁ 다양한 모임-단체의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하여 대한민국 나눔 문화를 이끌어 가는 기부 모임 단체.
ㅁ 동호회,동창회,팬클럽,종친회,향우회,직능단체,봉사모임,지역모임 등 다양한 단체나 모임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 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 기부 또는 약정할 경우 나눔리더스클럽 회원에 가입할 수 있음.


계획기부
 희망자산나눔 : 부동산⦁증권⦁보험 등 현금 이외의 자산 또는 사후 유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법과 용도를 계획해 기부
ㅁ 유산기부 :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목적을 위해 비영리기관, 복지단체, 재단 등 유언자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유증으로 기부하는 것
 연금나눔 : 연금의 일정부분을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익캠페인


⦁기업기부
ㅁ 맞춤형 사회공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기업이 파트너가 되어 기업사회책임활동 및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제도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ㅁ 착한 일터 : 매달 급여에서 약정한 기부금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정기적인 기부참여 방법
ㅁ 공익연계마케팅기업들이 공익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활동하는 마케팅의 일종으로, 기업이 비영리기관에 브랜드의 이윤 중 일정액을 기부함으로써 사회적 공익에 앞장서는 나눔의 형태를 말함.
물품기부 : 사회복지 시설/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현물을 지원함으로서, 시설/기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눔문화 활성화 및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나눔
⦁아너 소사이어티(2007년 발족)
1억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이다. 아너 소사이어티 활동을 통해 기부 참여시 빈곤, 소외, 질병을 핵심 의제(agenda)에 맞추어 8가지의 영역에 지원하게 된다.


① 기초생계지원
- 지원목적 :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절대적 빈곤 위험 완화와 예방
- 세부설명 : 개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현금⦁현물지원)


② 교육⦁자립지원
- 지원목적 : 취약계층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과 빈곤의 대물림 방지
- 세부설명 : 취약계층 대상의 교육(학습, 진로, 교양,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등 교육장비 ::및 교육환경 조성 지원
③ 주거⦁환경개선
- 지원목적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환경보호, 지역사회 환경개선
- 세부설명 : 주거관련 지원(냉난방관련 포함), 국내외 환경보호 등 관련 사업


④ 보건⦁의료지원
- 지원 목적 :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요인의 완화 및 사전예방, 의료 서비스 기 회제공 및 과부담 의료비 경감
- 세부 설명 : 질병예방을 위한 공중위생 및 보건활동 지원, 의료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⑤ 심리⦁정서지원
- 지원 목적 : 건강한 삶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지지 및 회복
- 세부 설명 : 상담, 심리검사 및 치료, 심리정서, 회복프로그램 지원과 관계증진 활동 등
⑥ 사회적 돌봄 강화
- 지원 목적 :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안전한 삶 지원
- 세부 설명 : 아동보호⦁양육과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 편의증진. 물품지원


 소통과 참여확대
- 지원 목적 : 인간전달체계 강화를 통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주민 참여를 통한 :민간 복지지원 확대
- 세부설명 :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 지원 주민조직화 및 지역사회통합 활동, 자원봉사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민간복지 지원 확대


⑧ 문화격차 해소
지원 목적 : 여가⦁문화⦁예술의 다양한 경험 및 활동에 대한 기회 확대로 삶의 질 개선 :::과 역량강화
세부 설명 : 여가⦁문화⦁예술 경험 및 활동 관련 지원

(2) 연말집중 모금

예시) 희망나눔캠페인

ㅁ 지역사회 내 기관과 단체 및 시민들의 기부참여로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 자발적인 기부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


ㅁ 사랑의 온도탑 : 서울 광화문 광장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에 세워지며, 모금목표액의 1%당 수은주가 1℃씩 올라간다.
ㅁ 기부 방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시행 중인 모금사업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ㅁ 73일 나눔 릴레이 : 캠페인이 진행되는 73일 동안 기부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행복나 누미’로 선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 배분사업

- 배분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으로, 배분 기준을 매년 8월 31일까지 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모금사업을 통해 모금된 자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하는 활동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의 종류로는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지정기탁사업이 있다.

- 또한, 배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확산형, 기본형, 단순형, 기능보강형 총 4가지 유형의 배분사업 메뉴얼을 마련하였다.(성과/기본/단순/기능보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1배분기준(신기 긴지)
구분 사업 내용
사업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유주제 공모 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
[프로그램사업 및 기능보강사업]
사업 ㅁ 모금회가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테마기획)
ㅁ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제안기획)
급지원
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
정기탁사업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모금방법


1. 조직 홍보와 마케팅

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주로 TV뉴스와 광고 등 영상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온라인 미디어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그 외에도 회보와 인쇄광고, 홍보 인쇄물 출판을 통해 기관을 홍보하고 있다.

ㅁ 4개의 스포츠 클럽과 모임 그리고 연예계⦁스포츠계 등에서 활동하는 24명의 유명인사들이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재능기부, 홍보영상 참여 등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열매 캠프’를 통해 나눔을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외부 그랜트 신청

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위반하였을 시 반환될 수 있다.

3. 직접 모금 활동

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직접 모금을 위해 첫 번째로, 일반기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크게 정기기부와 일시기부로 나뉘며, 그 외 기념일 기부, 이벤트 기부, 온라인 기부가 있다. 기념일⦁이벤트 기부에는 대표적으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행복한 유산기부 캠페인’, ‘Special Day 나눔’이 있다.

사랑의열매 모금함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각 지회가 높은 평판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협회, 연합, 기관 및 시설과 성금 모금 협약을 맺어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4. 비현금 자원의 모색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현금기부와 더불어 기부자가 나눔문화 활성화 및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현물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및 기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물품나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동모금회의 모금방법 분류


별형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 장점: 모든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가능
단점: 많은 시간, 경비소요와 많은 금액을 단기간에 모금하는데 어려움

심형
회사, 공장 등 사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금 장점: 적은노력과 시간으로 많은 모금이 가능
단점: 다소 강제적이라는 측면이 비판적임)
체형 재단, 협회 등의 단체가 대상이 되는 모금 장점: 손쉽게 많은 모금이 가능함
단점많은 주민의 참여가 어려움

업형
특별한 프로그램 등의 일시적 행사프로그램을 통한 모금 장점: 기부자에게 흥미 제공으로 모금 홍보효과가 높다.
ex. 시민걷기 대회의 참여비가 기부에 쓰인다. 참가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회가 흥미롭고, 참가함으로써 건강을 챙기면서도 뜻 깊은 곳에 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주최기관에 대해 알게됨에 따라 기관의 홍보에도 도움을 준다.

단점: 모금의 안정성 확보문제와 행사 시 비용 낭비 문제, 특히 호응을 얻기 위한 단기적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려움.)

=> 행사를 개최해도 참가자나 흥미를 보이는 사람이 목표보다 적을 수 있다. 즉, 모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지 미지수 이며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행사 개최에 따른 비용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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