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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Study/노인복지론

[노인복지정책의 근간]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

by 정보덕보기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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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 배경


노인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호와 의료적인 조치 및 소득에 대한 보장 등 노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노인의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UN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UN은 1982년〈비엔나 회의〉를 개최하여 노인에 관한 최초의 국제문서라 할〈고령화에 관한 비엔나 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이후 점차 사회문제화 되는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UN총회에서 노인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권장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년 12월 16일 UN 총회결의 내용)


1. 독립 (Independence)


1)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노동권 보장).
3)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6)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 (Participation)

1)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돌봄 (Care)

1)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 (Self-fulfillment)

1)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2)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성 (Dignity)

1)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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