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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21. 사회복지협의회

by 정보덕보기 202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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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회 개요


(목적)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ㆍ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민간단체/개인의 연합체이다.

▶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 욕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상호협력단체이다.

 

 

1.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지역사회조직 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직접적으로가 아닌,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간접서비스 기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지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하고 조정하는 민간단체이다.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외적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활동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중시한다.
사업체가 아니라, 각종 서비스를 개발, 전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 단체의 운동단체이다.

2.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과 원칙


1) 유형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시·도는 필수로 두고, 시·군·구는 선택이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정책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2) 원칙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
주민참가: 모든활동에 주민들이 참여토록 정보 제공
전문성: 협의회의 추진 활동 모두는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공사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 지역적합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사업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간 및 홍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진흥
-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 식품자원 기부촉진 기반조성
-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 전개
- 소아암ㆍ백혈병 및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 진료비지원 사업
- 사회공헌 문화주도 및 종합정보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등

 

4.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사업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사업
-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간행물 발간
-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홍보
- 자원봉사활동진흥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종사자 교육 및 복지증진)
-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만 해당한다]
- 시ㆍ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협의회만 해당한다]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ㆍ도 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ㆍ도 협의회, 시ㆍ군ㆍ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임원임기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 이사 감사 2인을 둔다.

->,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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