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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개편 과정(2013년도 기출) 2 4 2 - [ 1990년대 후반, 보건복지사무소]: 추진되었으나 제도로 발전하지 못하고 종결 - [ 2004년 7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 - [ 2006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 전달체계 혁신이 이루어지며 시행 - [ 2010년 2월,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 e음] 출범 - [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설립 -----------------------------------------------------------------------------------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친배경 ①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보장전달체계의 변화 - 2003년 7월에 ʻ사회복지사업법ʼ 개정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운영과 함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지역복지 활성화의 기틀 마련 - 그간 ʻ사회보장기본법ʼ의 기본이념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기존 ʻ사회복지사업법ʼ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연계가 다소 미흡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여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 ②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 및 협력 필요성 - 사회보장급여의 주요 공급주체인 국가, 시장, 비영리민간, 비공식부문은 각자의 장점을 보유함과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대두 됨(주요 공급주체 간 장점 공유 및 한계 보완 필요). - 개별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관련기관˙법인˙ 시설˙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민˙관협력이 필수적임. ③ 지역사회 공동체기능 회복과 사회적 자본 증대의 필요성 -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복지문제 해결은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복지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 가능함. - 지역사회의 민관협력의 구심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으로 민관협력의 공간범위가 마을 또는 생활권역으로 세분화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발굴˙연계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지역공동체 기능회복과 사회적자본 증대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음. ④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지역사회 조직화의 가능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자간 직접 의사소통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조직 구조 구축이 가능함. 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혁 - 지역사회 자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 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 이후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협의체의 의무설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2005년 7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2014년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을 통해 2015년 부터 법적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즉,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바뀌게 된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원칙 - 인원 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 포함 10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 다음 원칙은 모든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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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원칙 | |||||
1 | 협의체 구성이 개방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함. | ||||
2 | 민간분야, 지방자치단체, 학계, 주민의 참여를 망라하여 구성해야 함(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의 참여). | ||||
3 | 협의체 구성이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함(대표성) | ||||
4 | 협의체 구성에서의 균형유지 ‒ 특정 조직이나 인물에 편중된 구성이 되지 않도록 | ||||
5 | (구성)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하는 다층적인 구성이 되어야 함. 그리고 (운영)운영과정에서도 실무자의 참여와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실무자 참여 중시 | ||||
6 | 협의체 운영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것이어야 함 ‒ 관련 조례의 내용이나 구성, 논의 의제 등에서 지역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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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되, 궁극적으로 민간주도와 공공의 지원의 구조를 지향하여야 함(민간주도, 공공의 지원) ‒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여건에 따라 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나, 민간주도˙공공지원이라는 지향점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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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의사소통 채널 다양화 - 수평적 의사소통 채널 뿐 아니라 연석회의* 등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야 함 * 둘 이상의 회의체가 합동으로 여는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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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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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의 목적 | |||||
1 |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찾아가는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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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 지역 내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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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ㅣ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 ‒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중복˙편중˙누락을 방지 -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누락과 불필요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도록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비스 누락 및 중복지원 방지, 자원의 효과적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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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 주민네트워크 조직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새롭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운영되면서 주민 스스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 ‒ 즉,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인적 자원망을 통해 마을 또는 생활권역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계 곤란 가구 동향 파악 및 필요한 지원을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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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성(지/참/협/통/연/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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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성 | |||||
1 | 지역성 | 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조직˙운영됨.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모든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사업 + 해당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하여 협의체의 기능 범위 내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역사업도 추진가능 (지역구분없이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사업 + 지역 자체 사업 추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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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참여성 |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 -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일차적인 추동력으로 작용 ‒ 특히,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위촉요건으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 시 지역주민에 대한 참여 기회를 대폭 개방 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필요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의 참여를 전제로 함 ‒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과 서비스 제공˙연계를 위해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참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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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협력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관협력 기구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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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통합성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연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각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서비스(보건, 복지, 문화, 고용, 주거, 교육 등)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어야 함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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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대성 |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해결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사회복지법인 외에 비영리 시민단체나 조직의 지역복지 활동 참여 확대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통한 복지욕구 충족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보장 주체의 연대가 중요 => 가족, 이웃, 비영리 시민단체 및 조직, 사회복지법인 등 이들과 같은 사회보장 주체의 연대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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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예방성 |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 |||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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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획의 종류 | ||||
수립 주체별 |
①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 ||||
②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
계획 수준별 |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 4년주기)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 1기: 2007년~2010년 ∙ 2기: 2011년~2014년 ∙ 3기: 2015년~2018년 ∙ 4기: 2019년~2022년 *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후로 협의체 구성 및 보장계획 수립은 지자체의 의무로 명시됨. * 2005년 7월 기점으로 설치되어 운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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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차별시행계획 (1년주기) |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 ||||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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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획 내용 | ||||
시·군·구지역사회보장계획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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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시ㆍ군ㆍ구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및 급여제공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군˙구와 똑같이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설정하고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 수집과 관리방안이 공통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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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 | 제1항 각 호의 사항(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과 동일)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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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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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원칙 | |||||
1 | 지역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은 지역 안에서 가능한 일이므로 지역적 특성, 환경, 지역 주민의 욕구, 지역 내의 인적˙물적 자원, 서비스 내용을 고려하여야 함 | |||
2 | 참여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협의체 특성상 ‘주체의 구성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적극 이루어져야 함 | |||
3 | 협력성 |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으로 ‘협의’를 통해 각 주체별간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해 나아가야 함 | |||
2) 주체별 회의의 주요 안건 및 주요활동 내용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실무분과 포함),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는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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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별 회의 주요안건 및 주요활동 내용 | |||||
1 | 대표협의체 (대표성, 포괄성, 민주성) = 주로 심의기능을 중심으로 운영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ex. 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등)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보장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회보장 관련 실태 및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한 필요 조사를 설계하고 실시하며, 조사결과 등을 심의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급여 제공 계획 등의 심의에 참여)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ex. 지역고유사업 등)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 연간 사업추진(운영)계획,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지역 내 잠재되어 있는 인적,물적 복지자원 발굴, 협의체 설치 목적 범위 내의 각종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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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무협의체 (포괄성, 전문성) |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 및 검토,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심의(대표협의체가 볼 심의내용을 보고 불필요한 건 걸러냄) 시˙군˙구 사회보장관련 시책 개발 협의 및 제안서 마련 사회보장사업 추진 및 개선 건의 실무분과˙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안 과제 및 공동사업 검토 실무분과 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수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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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실무분과 | 분과별(대상별, 기능별, 지역별 등) 자체사업 계획˙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분야별)과 관련된 현안 논의 및 안건 도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과정 모니터링 지역사회보장사업 개선 건의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협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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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지역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지원(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원 또는 지역사회보장 문제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등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지원 읍˙면˙동 협의체 운영세칙 마련 및 변경, 위원장 선출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 (예시:읍˙면˙동협의체 특화사업 논의, 시행 관련, 대상자 지원여부 결정 협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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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ㆍ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7조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연석회의: 둘 이상의 회의체가 합동으로 여는 회의 - One-stop: 대상자가 한 곳을 방문해도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것 - Any-stop: 어디에 있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찾아가는 서비스) -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도에 처음 설립되었다.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보건·고용·주거·교육·법률 등 주민들의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공공 및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통합사례관리) - 사회적 자본: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 이중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자본의 핵심(사회적 자본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 협력을 가능케 하는 제도나 규범이 잘 갖춰져 있으며, 네트워크가 상호호혜적이며 개방적이고 상호 신뢰가 높다는 것, 더 단순한 예로 인간관계도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며,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사회적 자본 지수가 낮다고 볼 수 있음) - 지역사회보장지표: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 Task Force 팀(TF팀): 특정한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적합한 인원을 모집하여 하달된 목적을 완수하도록 구성한 전문가 팀으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해산되는 일시적인 성격을 지님. |
<21.사회복지협의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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