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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회 개요
▶ (목적)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ㆍ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민간단체/개인의 연합체이다.
▶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복지 욕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상호협력단체이다.
1.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지역사회조직 이론에 의해 조직된 단체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
직접적으로가 아닌,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간접서비스 기관) |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지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해서 각종 기관, 시설, 개인을 연락하고 조정하는 민간단체이다. |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회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중간집단으로서 지역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내적,외적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한다. |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인 참여에 있다. |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활동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중시한다. |
사업체가 아니라, 각종 서비스를 개발, 전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 단체의 운동단체이다. |
2. 사회복지협의회의 유형과 원칙
1) 유형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시·도는 필수로 두고, 시·군·구는 선택이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
2) 원칙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 - 주민참가: 모든활동에 주민들이 참여토록 정보 제공 - 전문성: 협의회의 추진 활동 모두는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 민간성: 협의회는 민간단체이다. - 공사협력: 공공기관 및 주민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 지역적합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내용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3.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사업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
-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
-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
-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
-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간 및 홍보 |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
-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진흥 |
-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
- 식품자원 기부촉진 기반조성 |
-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 전개 |
- 소아암ㆍ백혈병 및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 진료비지원 사업 |
- 사회공헌 문화주도 및 종합정보 제공 |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등 |
4.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사업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사업 |
-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
-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
-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종사자 교육 및 복지증진) |
-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만 해당한다] |
- 시ㆍ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협의회만 해당한다]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ㆍ도 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만 해당한다] |
-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ㆍ도 협의회, 시ㆍ군ㆍ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 임원임기
①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단,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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