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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파트인 사적전달체계 부분은 포스트의 하단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ㅁ 구조기능적 구분
행정체계 |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 지휘, 지원, 관리하는 체계 |
집행체계 | 서비스수혜자들과 직접 대면 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
ㅁ 운영주체별 구분: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 + '혼합 전달체계'
ㅁ 크라머(Kramer)의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역할분담 관계
국유화 | - 정부부문: 서비스전달체계 대부분 차지 - 비영리 민간/영리 부문: 극소수 |
정부주도자 | - 정부부문: 대부분 서비스 정부가 주도하여 직접 제공 - 민간비영리: 정부의 역할 보충 |
실용적 동반적 |
- 정부가 기본적 서비스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구 -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부문에 자금 제공 및 운영권 위임 → 관료화 방지 및 다양성 살리기 위함. |
민간강화 | - 자원단체, 종교조직, 근린지역 등 비영리 민간단체를 일차적인 사회체계의 활용을 강조 |
민영화 | - 영리부문을 활용하고 가장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에 의존함으로서 정부의 부담과 권력을 줄이려는 정책목표 추구 |
ㅁ 서비스별 네트워크에 의한 구분
① 아동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관련 공공기관, 보육시설, 일시보호 등 ② 노인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관련 공공기관, 주간보호소, 양로원, 재가서비스,노인복지관 등 ③ 정신질환자서비스 네트워크: 관련공공기관, 정신병원, 정신요양병원 등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서비스 네트워크: 대상자 발굴기관, 의료서비스 관련기관 등 |
공적 전달체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정부 소유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것
- 재원: 정부 예산 → 이를 담당 공무원이 활용하는 형태
- 재원이 세금에 의해 조달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다.
- 외적 요인에 둔감하여 서비스의 민감한 전달 혹은 단기적 개입에는 불리할 정도로 경직되어 있다. 또한 복지업무 담당 부서에 따라 대상이 개별관리된다.
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분담의 원칙(분/현/종/전/책)
① 분권성: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욕구에 가장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만큼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 시켜줄 수 있다. ② 현실성: 지방정부의 규모, 능력, 재원확보능력에 맞추어 기능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종합성: 계획과 집행의 분업과 협력 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④ 전문성: 담당 행정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⑤ 책임성: 행정책임의 명확화의 원칙으로 권한과 이에 걸맞은 책임이 같이 주어져야 한다. |
ㅁ 중앙정부
① 필요성
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 ||
ㄴ. 속성상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거나 규모의 경제를 갖는 사회보험 등에 대한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 평등, 소득재분배,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중앙정부가 더 유리하다. |
||
ㄷ. 다양한 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하거나 지속적·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② 중앙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 이유
ㄱ. 획일적이고 탄력성이 떨어짐( → 융통성이 없음) | ||
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초래 가능 (→ 욕구 반영이 어려우니,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는 필요없는게 전달될 가능성 높음) |
||
ㄷ. 중앙정부의 독점은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저해시킬 수 있음( → 경쟁이 없으니) | ||
ㄹ.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짐( → 주민의 생활권역 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 ||
ㅁ. 다양한 인구집단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 |
③ 문제점
ㄱ.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가 발생 | ||
ㄴ. 공급자 독점에 의해 가격과 질 저해의 문제가 있고, 민간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짐 | ||
ㄷ. 정부조직의 관료성(경직성)으로 인해 욕구 대응이 느리고, 지역의 특수적 욕구에 융통적이지 못함. | ||
ㄹ. 관련 부서들이 각각 분리 설치되어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고, 업무 내용이 중복되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함 | ||
ㅁ. 업무의 자율성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 관료재 특성 상 정해진 업무 이상은 나설 권한이 없고, 한 명이 많은 대상을 상대하다보니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 |
||
ㄹ.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와 사회복지 행정의 지방 일반행정 체계로의 편입이라는 문제가 발생(전자는 관료재적 방식의 문제, 후자는 행정 방식의 비효율성) |
ㅁ 지방정부
① 필요성
ㄱ.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에 가깝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욕구 반영이 중앙보다는 효율적 (→ 접근성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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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지방정부 간의 경쟁원리에 의하여 재화의 가격과 개발이 용이 | ||
ㄷ. 소비자들의 변화욕구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실험적 서비스 개발이 용이 | ||
ㄹ. 소비자(수급자)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 수급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 높음 | ||
ㅁ. 경쟁원리를 통해 서비스질이 개선될 가능성 높음 |
② 문제점
ㄱ. 지역 간 불평등 야기로 사회통합 저해 | ||
ㄴ. 지방정부 자체의 단편화된 프로그램 발전 가능성 및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안정성 문제가 있음( → 재정의 경우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이 자체 조달이 어려움) | ||
ㄷ. 지방재정의 규모에 따라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의 불균형 초래 가능 | ||
ㄹ. 규모의 경제효과가 적어 사회보험의 경우 기술적 측면에서 불리함. | ||
ㅁ. 지방 정부 단위의 프로그램 발전은 단편화될 수 있음(지역 간 상대적 욕구 문제). |
ㅁ 중앙과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 대부분 서비스: 지방정부 전달
- 재정보조: 중앙정부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재정 부담이나 수혜조건, 절차 등에 대해 조건을 부여하기도 함.
- 일반적으로 전국적이고 통일성을 요구하는 기획성이 강한 업무는 조정기능이 있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단순히 집행성격(직접 대면적 성격이 강한)이 강한 업무는 지방정부가 담당
-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한 성격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가, 비교적 단순한 업무는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유형
① 재정적 규제 ② 프로그램 규제: 재정지원 시 프로그램 대상자 자격, 급여 형태, 전달방법 등 규제 ③ 수급자 수와 욕구에 따른 규제: 지방정부의 수급자 수나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수에 따른 차등 지원 ④ 절차적 규제: 재정 지원 시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일정한 절차를 요구 (→ 프로그램 규제를 포괄하는 규제) |
→ ① 재정적 규제를 따로 나눠 기술하도록 하겠다.
※ 지방정부의 재량권 크기: 일반 교부금> 포괄(총액)보조금> 범주적 보조금
범주적 보조금 |
ㅁ 조건적 재정지원: 중앙정부가 세부항목을 지정하여 지원. 보조금을 써야할 항목을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한정적이다. ㅁ 정부보조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ㅁ 사용목적을 상세하게 규정, 중앙정부의 정책과 절차 엄격하게 시행 |
포괄(총액) 보조금 |
ㅁ 기능별 보조금: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능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된다. ㅁ 중앙정부가 재원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지방 정부별로 각각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ㅁ 지방의 재량권이 넓어져, 지역의 특수한 욕구에 대응하여 프로그램 시행이 가능하다. ㅁ 포괄보조금은 범주적 보조금에 비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감소하고, 중앙정부 관료들의 통제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ㅁ 다만, 재량권이 넓이지는 만큼 사회복지 분야에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 ㅁ 사용목적을 광범위하게 규정, 주어긴 기능별 영역 내 자율적 집행 |
일반 교부금 |
ㅁ 지방정부로 이관: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만,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에 이관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ㅁ 중앙정부가 아무런 조건이나 규제없이 지방 정부에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ㅁ 사용목적을 규정치 않음, 지방정부의 독자적 정책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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