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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 1. 사회복지법제의 기본개요 part 02l 사회복지법제의 의미

by 정보덕보기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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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복지법제의 의미


제1절 사회복지법의 형성

시민법과 사회법

 

구분
시민법(근대):자본주의적
사회법(현대): 수정자본주의
이념과 사상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집단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 체제
자본주의 초기
(상업,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국가의 역할
사후적 대응, 소극적 개입
사전적 대응(예방적), 적극적 개입
권리
자유권
사회권(생존권, 복지권)
인간관
평등한 추상적 인간
불평등한 현실적 인간
법원칙(원리)
유권 절대의 원칙
유의 원칙
임의 원칙
소유권의 사회성(제한과 구속)
계약의 공정성: 한 쪽만이 유리토록 하는 특정 계약 행위 금지
집합적 책임: 신사회적 위험-사회구조의 문제
법영역
민법, 상법
사회복지법, 노동법, 경제법

제2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전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성문법규
- 주로 각국의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연관된 법규의 모든 법이 해당됨
(ex. 독일의 사회법전, 일본의 복지8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등)
- 사회입법의 규범내용, 규범목적, 기능 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 등이 사회정의, 사회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법규범에 내재하고 공통된 법 원리 내지 가치에 부합되는 법규
- 사회복지 실현의 목적 또는 규범내용, 법규의 기능이 사회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규(직접적으로 고려)
(ex. 최저임금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 넓은 의미: 전 국민의 보편적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정책(제도적)
→ 좁은 의미: 사회적 약자의 선별적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제반 사회복지 정책(보충적)

 

제4장 사회복지와 권리


제1절 인권

 

인권의 개념

: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요구 되는 권리이며, 인간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보편적인 권리이다.(사랍답게, 기본적이고 보편적 권리)

- 자연법적이고, 천부적인 권리로서 이해되어 국가나 사회에서 인정되어야 할 당위적 권리로 인식되어 왔다. ( 자연법적, 천부적인 권리)
- 1948년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 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을 공식적으로 천명 하였음. BUT! 개별 국가에 영향력은 있으나 강제 행사에 대한 구속력 없음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구체적 인권을 다루는 다양한 국제조약 채택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
 국제조약
 A규약/사회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B규약/자유권: 시민적·정치적 권리
 사회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 이자 국가의 적극적 개입를 필요로 함
 사회권의 보장 법제화를 통한 제도화를 거쳐야만 실현된다.
자유권: 국가 간섭으로부터의 해방/ 소극적 자유

 

 인권과 시민권

 시민권: 사회의 구성원이 공동체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로서 사회정치적 구성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권리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즉,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제반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마샬의 ‘시민권’ 3 가지

민권(Civil Rights)
-경제영역에서의
시민권
- 소극적 자유
· 개인의 자유와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권리 등
· 부르주아 계급 시민의 자유경제 활동 위한 국가 간섭 배제 목적이 강했음(소극적 자유)
· 불평등 제거 X 불평등 수정을 통한 국가 간섭의 최소화
치권(Political Rights)
-정치영역에서의
시민권
-민주주의적 시민권
(1인1투표제)
· 정치권 권위를 부여받은 기구의 구성원/ 기구의 구성원을 선출할 수 있는 유권자로서의 권리
· 신분 제한X돈만 있으면 투표권 O
회권(Social Rights)
-20세기 등장
-적극적 자유
· 생존권: 인간의 실질적인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 즉,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 복지권: 다양한 복지제도에서 복지급여에 대한 수급자로서의 법적권리

 인권과 기본권

미국 프랑스
인권
자연권, 법규범 규정유무 상관없이 인간에게 보장되는 권리(자연법상의 권리)
독일의 기본권
- 초기에는 실정법상의 권리 즉, 국가최고법(헌법)에 의해 명문화되어야만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았음.
BUT! 2차세계 대전이후 헌법에 자연법사상이 보편적으로 수용 -> 자연법 사상에 근거를 둔 천부인권론에 기초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련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규범체계로 이해
→ (공통점) 미국프랑스 그리고 독일은 서로 인권과 기본권을 대체로 동일한 것으로 보면서, 양자 모두 헌법의 이념적 출발점이나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헌법적 권리로 인식.

 

제2절 헌법상의 기본권

기본권의 의의

① 개념: 자연법 사상에 바탕을 둔 천부인권론에 기초하여 실정헌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일련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체계

· 자연권적 성격의 기본권(초국가적 권리) + 사회적, 청구권적, 정치적, 실정권적 성격의 기본권
· 모든 기본권을 헌법상에 입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원칙, 원리, 제도 등에 함축된 가치와 이익의 해석을 통해서도 보장 가능한 기본권을 도출하기도 한다.
ex) 헌법 제 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기본권의 성격 및 효력

· 개인적 공권성
(주관적 공권성)
· 대국가적 효력
(국가를 향하는 효력)
- '개인' →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에게 작위부작위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소극적권리성: 기본권 침해하지마
- 적극적권리성: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줘
→ 위 두 권리성을 모두 가짐.
· 객관적 가치질서성(객관적 법질서)
· 대사인적 효력
(국가 + 개인효력)
- 직접적 구속 영향을 주지 않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 다만 예외가 있는데, 근로3권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 자 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이다.
- (객관적 법질서) 모든 국가권력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자신의 권력을 임의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행사 가능함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 해당)
-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은 개인과 국가뿐만 아니라 전체 법질에 투영되어 개인과 개인 간에도 준수되어야 할 행위규범으로 작용한다.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 모두가 지켜야함.
기본권 = 개인적 공권성(주관적 공권성) + 객관적 가치질서성(객관적 법질서) ex. 국내 통설과 판례 =>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을 내포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주체에 따른 분류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인간의
권리
내국인 + 외국인 향유 가능
ex.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활 권리 등
국민의
권리
실정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적보유자만 누릴 수 있음
ex. 정치권 등
자연인의 권리와
법인의 권리
윈칙적으로 기본권은 자연인을 주체로 하지만, 기본권에 따라서는 법인도 주체 O

 

② 법적 성격에 따른 분류

초국가적 기본권과
실정법상의 기본권
초국가적
기본권
자연법상의 권리 또는 천부적 인권, 인간이 태어나면서 얻는 권리로서 국가에 의해 박탈될 수 없다.(절대 박탈 못함)
실정법상의
기본권
실정법에 의해 확정되고 입법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
(→ 실정법으로 규정되어, 상황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한 권리를 포함)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절대적
기본권
어떠한 경우나 이유에도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상대적
기본권
국가의 질서나 목적 등의 필요성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
※ 헌법 제 37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④ 효력에 따른 분류 (구체적 기본권과 추상적 기본권, 대국가적 기본권과 대사인적 기본권)

구체적 기본권과
추상적 기본권
구체적
기본권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 기본권
추상적
기본권
- 입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되는 기본권, - 추상적 기본권은 입법의무만 부과되어 있음
- 집행권과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없음.
- 허나 입법자에 의해 구체적 기본권으로 확정되면, 국가권력 전체에 대한 효력을 가지게 됨
대국가적 기본권과
대사인적 기본권
대국가적 기본권
효력이 국가만을 향하는 기본권
대사인적 기본권
효력이 국가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향하는 기본권

 내용에 따른 분류

기본권의
유형
내용
헌법상의 구체적 내용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인간은 인격의 주체로서 존귀한 가치를 지니므로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이념이다.
-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권리이다.
자연법상의 권리
자유권
-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해서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평등권
-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것과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법 앞에서의 평등
차별대우의 금지,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금지, 특권제도의 금지, 교육 기회의 평등, 취약계층 차별 금지, 남녀평등,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 경제질서의 사회적 평등, 지역 간 균형발전
참정권
- 민주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국가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오늘날 국민이 주권자로서 보유하는 당연한 권리이자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는 기본적 수단이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청구권
-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청원권, 재판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등
사회권
(사회적 기본권)
-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 소극적 기본권인 자유권과 달리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중요성: 현대 복지국가의 필수적인 요소로,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구체적인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였다.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적기본권

① 의의

 개념

사회적 기본권의 최초의 실정법화 1848년 프랑스 헌법이었으나,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기본권 보장을 시도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이르러서 이다.

 

<독일 ★1919년, 『바이마르 헌법』 -> 구체적인 기본권 보장 시도 (사회적 기본권의 모태)>

②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대립관계와 보완관계

 사회적 기본권: 단체주의적 사회정의 실현을 이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로서 실정법상의 권리이므로 국민(자연인)만 누릴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이념으로 천부적 권리이고 대국가적 방어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연인의 권리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인과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 단체주의적 사회정의 이념
- 인간다운 생활 영위할 권리
- 실정법상의 권리로서 국민(자연인)만 누림
-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이념
- 천부적 권리이며 대국가적 방어권
즉, 국가가 박탈할 수 없는 권리
- 원칙적으로 자연인의 권리 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인과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자유권적 기본권을 뒷받침하고 실효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자유권적 기본권(헌법의 목적)을 보완하는 수단. 사회적기본권 =>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완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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