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사회복지법제의 의미
제1절 사회복지법의 형성
ㅁ 시민법과 사회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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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근대):자본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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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현대): 수정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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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과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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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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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주의, 사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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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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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초기
(상업,산업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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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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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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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대응, 소극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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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대응(예방적), 적극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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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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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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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생존권, 복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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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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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추상적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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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현실적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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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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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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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사회성(제한과 구속)
계약의 공정성: 한 쪽만이 유리토록 하는 특정 계약 행위 금지
집합적 책임: 신사회적 위험-사회구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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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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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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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노동법, 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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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ㅁ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전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성문법규
- 주로 각국의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연관된 법규의 모든 법이 해당됨
(ex. 독일의 사회법전, 일본의 복지8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등)
- 사회입법의 규범내용, 규범목적, 기능 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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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 등이 사회정의, 사회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법규범에 내재하고 공통된 법 원리 내지 가치에 부합되는 법규
- 사회복지 실현의 목적 또는 규범내용, 법규의 기능이 사회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규(직접적으로 고려)
(ex. 최저임금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 넓은 의미: 전 국민의 보편적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정책(제도적)
→ 좁은 의미: 사회적 약자의 선별적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제반 사회복지 정책(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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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회복지와 권리
제1절 인권
ㅁ 인권의 개념
: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요구 되는 권리이며, 인간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보편적인 권리이다.(사랍답게, 기본적이고 보편적 권리)
- 자연법적이고, 천부적인 권리로서 이해되어 국가나 사회에서 인정되어야 할 당위적 권리로 인식되어 왔다. ( 자연법적, 천부적인 권리)
- 1948년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 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을 공식적으로 천명 하였음. BUT! 개별 국가에 영향력은 있으나 강제 행사에 대한 구속력 없음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구체적 인권을 다루는 다양한 국제조약 채택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
→ 국제조약
○ A규약/사회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B규약/자유권: 시민적·정치적 권리
☞ 사회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 이자 국가의 적극적 개입를 필요로 함
→ 사회권의 보장은 법제화를 통한 제도화를 거쳐야만 실현된다.
☞ 자유권: 국가 간섭으로부터의 해방/ 소극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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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인권과 시민권
→ 시민권: 사회의 구성원이 공동체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로서 사회정치적 구성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권리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즉,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제반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 마샬의 ‘시민권’ 3 가지
공 민권(Civil Rights)
-경제영역에서의
시민권
- 소극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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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자유와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권리 등
· 부르주아 계급 시민의 자유경제 활동 위한 국가 간섭 배제 목적이 강했음(소극적 자유)
· 불평등 제거 X → 불평등 수정을 통한 국가 간섭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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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권(Political Rights)
-정치영역에서의
시민권
-민주주의적 시민권
(1인1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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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권위를 부여받은 기구의 구성원/ 기구의 구성원을 선출할 수 있는 유권자로서의 권리
· 신분 제한X → 돈만 있으면 투표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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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권(Social Rights)
-20세기 등장
-적극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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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 인간의 실질적인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 즉,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 복지권: 다양한 복지제도에서 복지급여에 대한 수급자로서의 법적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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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인권과 기본권
미국과 프랑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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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권, 법규범 규정유무 상관없이 인간에게 보장되는 권리(자연법상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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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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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에는 실정법상의 권리 즉, 국가최고법(헌법)에 의해 명문화되어야만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았음.
→ BUT! 2차세계 대전이후 헌법에 자연법사상이 보편적으로 수용 -> 자연법 사상에 근거를 둔 천부인권론에 기초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련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규범체계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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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점)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은 서로 인권과 기본권을 대체로 동일한 것으로 보면서, 양자 모두 헌법의 이념적 출발점이나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헌법적 권리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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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헌법상의 기본권
ㅁ기본권의 의의
① 개념: 자연법 사상에 바탕을 둔 천부인권론에 기초하여 실정헌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일련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체계
· 자연권적 성격의 기본권(초국가적 권리) + 사회적, 청구권적, 정치적, 실정권적 성격의 기본권
· 모든 기본권을 헌법상에 입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 따라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원칙, 원리, 제도 등에 함축된 가치와 이익의 해석을 통해서도 보장 가능한 기본권을 도출하기도 한다.
ex) 헌법 제 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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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권의 성격 및 효력
· 개인적 공권성
(주관적 공권성)
· 대국가적 효력
(국가를 향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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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에게 작위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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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권리성: 기본권 침해하지마
- 적극적권리성: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줘
→ 위 두 권리성을 모두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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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가치질서성(객관적 법질서)
· 대사인적 효력
(국가 + 개인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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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 구속 영향을 주지 않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 다만 예외가 있는데, 근로3권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 자 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이다.
- (객관적 법질서) 모든 국가권력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자신의 권력을 임의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행사 가능함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 해당)
-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은 개인과 국가뿐만 아니라 전체 법질에 투영되어 개인과 개인 간에도 준수되어야 할 행위규범으로 작용한다.
→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 모두가 지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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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 개인적 공권성(주관적 공권성) + 객관적 가치질서성(객관적 법질서) ex. 국내 통설과 판례 =>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을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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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① 주체에 따른 분류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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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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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 외국인 향유 가능
ex.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활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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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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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적보유자만 누릴 수 있음
ex. 정치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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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권리와
법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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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칙적으로 기본권은 자연인을 주체로 하지만, 기본권에 따라서는 법인도 주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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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적 성격에 따른 분류
초국가적 기본권과
실정법상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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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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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상의 권리 또는 천부적 인권, 인간이 태어나면서 얻는 권리로서 국가에 의해 박탈될 수 없다.(절대 박탈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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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상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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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에 의해 확정되고 입법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
(→ 실정법으로 규정되어, 상황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한 권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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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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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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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나 이유에도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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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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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질서나 목적 등의 필요성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
※ 헌법 제 37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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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효력에 따른 분류 (구체적 기본권과 추상적 기본권, 대국가적 기본권과 대사인적 기본권)
구체적 기본권과
추상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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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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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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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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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되는 기본권, - 추상적 기본권은 입법의무만 부과되어 있음
- 집행권과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없음.
- 허나 입법자에 의해 구체적 기본권으로 확정되면, 국가권력 전체에 대한 효력을 가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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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가적 기본권과
대사인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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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가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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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국가만을 향하는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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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인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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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국가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향하는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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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내용에 따른 분류
기본권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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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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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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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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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인격의 주체로서 존귀한 가치를 지니므로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이념이다.
-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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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상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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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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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에 대해서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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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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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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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것과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법 앞에서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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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의 금지,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금지, 특권제도의 금지, 교육 기회의 평등, 취약계층 차별 금지, 남녀평등,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 경제질서의 사회적 평등, 지역 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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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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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국가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오늘날 국민이 주권자로서 보유하는 당연한 권리이자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는 기본적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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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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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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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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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 재판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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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사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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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 소극적 기본권인 자유권과 달리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중요성: 현대 복지국가의 필수적인 요소로,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구체적인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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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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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회적기본권
① 의의
○ 개념
사회적 기본권의 최초의 실정법화는 1848년 프랑스 헌법이었으나,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기본권 보장을 시도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이르러서 이다.
<독일 ★1919년, 『바이마르 헌법』 -> 구체적인 기본권 보장 시도 (사회적 기본권의 모태)>
②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 대립관계와 보완관계
→ 사회적 기본권: 단체주의적 사회정의 실현을 이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로서 실정법상의 권리이므로 국민(자연인)만 누릴 수 있다.
→ 자유권적 기본권: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이념으로 천부적 권리이고 대국가적 방어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연인의 권리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인과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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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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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주의적 사회정의 이념
- 인간다운 생활 영위할 권리
- 실정법상의 권리로서 국민(자연인)만 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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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이념
- 천부적 권리이며 대국가적 방어권임
즉, 국가가 박탈할 수 없는 권리
- 원칙적으로 자연인의 권리 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인과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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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뒷받침하고 실효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자유권적 기본권(헌법의 목적)을 보완하는 수단. → 사회적기본권 =>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완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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