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사1급/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 1. 사회복지법제의 기본개요 Part03. 사회보장수급권과 권리구제/ 사회복지법의 체계

by 정보덕보기 2021. 11. 13.
728x90
반응형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


사회보장수급권의 개념: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진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제9조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하는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 사회복지법상의 각종 사회보장수급권은 결국 사회권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과거에는 주로 공공부조와 관련한 법률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영역에서 논쟁되어 왔다

즉, 과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의 의미와 범위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의 영역 내에서만 축소되어 해석되어 왔음을 뜻함.

- 하지만,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이 대폭 확대 되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넘어 교육, 문화  주거  일상적인 생활 영역으로 확장되어 의미와 범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음.

즉,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교육, 문화, 주거 등의 다방면의 일상생활 전 영역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이 이루어짐

→ 따라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해당 법률을 통해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모두 사회보장수급권이라할 수 있다.

① 사회보장수급권의 일반적 설명 및 3.사회보장수급권의 구조 이해

 실체적 권리: 실제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사회복지급여 청구권

 포함되는 내용

수급요건(자격) /수급권자/급여 수준/ 수급 기준/급여의 종류/재정도달/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 이 모든 내용은 국민이 사회생활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 사회보험 청구권, 공공부조 청구권, 사회서비스 청구권

 절차적 권리: 실체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정상의 권리

정보제공을 요구할 권리, 상담 및 조언을 요구할 권리, 적절한 진행보장할 권리, 구제 등 쟁송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수급권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법률상의 권리로 보는 것과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는 것 모두가 맞다.

제4절 권리구제


권리구제: 권리 침해 시 이를 보상,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절차 / 권리에 대한 책임의 불이행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권리구제 절차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
 행정소송: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
 임의적 전치주의: 행정소송이 바로 가능함
ㅁ 처분의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의 사정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의 체계


수직적 위치에 따른 사회복지법의 체계

- 법률> 명령 > 규칙> 조례

 사회복지법의 수평적 위치

- 특별법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 원칙적으로 법률 간에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기본법이라고 하더라도 개별법의 상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기본법과 개별법이 충돌이 생긴다면, 이것은 수직적 법률관계에서처럼 상위법을 위배한 위법 사항이 아니라, 법 개정이나 해석으로 다루어야 하는 문제다. 이 경우 개별법이 기본법에 충실하게 개정되거나, 기본법의 의미대로 해석되어질 것이 요구된다.

 사회복지법과 국제법

우리나라 헌법 제 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 둘 이상의 국가나 국제기구 등과 같은 국제법 주체 간의 합의
국제법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인정되는 국제규범
ex. 집단학살 금지조약,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 등
조약의 체결: 정부의 전권위임을 받은 전권위원의 서명만으로 조약이 성립되는 것 다만, 서명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즉, 국회의 사전동의 → 전권위원의 서명 → 조약 성립
조약의 비준: 전권위원의 서명 이후 대통령의 승인(비준)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즉, 전권위원의 서명 → 국회의 사전 동의 → 대통령의 승인 → 조약 성립
→ 이는 체결 혹은 비준을 할 것인지 정하고 나서 이루어짐.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

(1) 사회보장협정

- 사회보장에 관한 상호주의에 입각
- 정부가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 또는 정부 간의 협정
- 사회보험료의 이중적인 비용부담(국가 마다 적용되는 비용이 다른 문제, 이 나라가서 돈 내고, 저 나라 가서 돈 내고)문제를 해결, 가입기간 합산 등을 통해 연금혜택의 기회를 확대

​(2) 국제인권규약 - 1970년 A규약 적용(우리나라)

- A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생(A)존권적 기본권= 노동의 권리, 교육의 권리, 사회보장권 등
-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 자(B)유권적 기본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
→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A규약을 적용해 오고 있다.

(3)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 보장위한 조약 - 1991년(우리나라), 1989년 un채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89년 UN에서 채택되었다.
-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함으로써 당사국이 되었다.
- 협약은 전문과 총 5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 기본원칙(최/의/생발/차)
 선의 이익의 원칙
 견 존중의 원칙
 존과  의 원칙
별금지의 원칙

(4) 장애인권리협약 - 2008년(우리나라) , 2006년 un 채택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 12월 13일 UN에서 채택되었다.
- 장애인의 개념, 차별과 편의 제공, 장애아동과 장애여성, 평등권, 의료, 교육, 고용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이 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협약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 우리나라 2008년에 비준하여 당사국이 되었다.

②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대다수의 국가가 승인하여 국제사회에서 국제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법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