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
ㅁ사회보장수급권의 개념: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진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제9조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하는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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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상의 각종 사회보장수급권은 결국 사회권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과거에는 주로 공공부조와 관련한 법률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영역에서 논쟁되어 왔다
즉, 과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의 의미와 범위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의 영역 내에서만 축소되어 해석되어 왔음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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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이 대폭 확대 되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넘어 교육, 문화 및 주거 등 일상적인 생활 영역으로 확장되어 의미와 범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음.
즉,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교육, 문화, 주거 등의 다방면의 일상생활 전 영역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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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해당 법률을 통해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모두 사회보장수급권이라할 수 있다.
① 사회보장수급권의 일반적 설명 및 3.사회보장수급권의 구조 이해
○ 실체적 권리: 실제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사회복지급여 청구권”
☞ 포함되는 내용
수급요건(자격) /수급권자/급여 수준/ 수급 기준/급여의 종류/재정도달/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
-> 이 모든 내용은 국민이 사회생활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 사회보험 청구권, 공공부조 청구권, 사회서비스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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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적 권리: 실체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정상의 권리
정보제공을 요구할 권리, 상담 및 조언을 요구할 권리, 적절한 진행을 보장할 권리, 구제 등 쟁송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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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보장수급권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법률상의 권리로 보는 것과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는 것 모두가 맞다.
제4절 권리구제
권리구제: 권리 침해 시 이를 보상,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절차 / 권리에 대한 책임의 불이행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권리구제 절차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ㅁ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
ㅁ 행정소송: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
ㅁ 임의적 전치주의: 행정소송이 바로 가능함
ㅁ 처분의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의 사정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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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체계
ㅁ 수직적 위치에 따른 사회복지법의 체계
- 법률> 명령 > 규칙> 조례
ㅁ 사회복지법의 수평적 위치
- 특별법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 원칙적으로 법률 간에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기본법이라고 하더라도 개별법의 상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기본법과 개별법이 충돌이 생긴다면, 이것은 수직적 법률관계에서처럼 상위법을 위배한 위법 사항이 아니라, 법 개정이나 해석으로 다루어야 하는 문제다. 이 경우 개별법이 기본법에 충실하게 개정되거나, 기본법의 의미대로 해석되어질 것이 요구된다.
ㅁ 사회복지법과 국제법
우리나라 헌법 제 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조약: 둘 이상의 국가나 국제기구 등과 같은 국제법 주체 간의 합의
○ 국제법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인정되는 국제규범
ex. 집단학살 금지조약,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 등
○ 조약의 체결: 정부의 전권위임을 받은 전권위원의 서명만으로 조약이 성립되는 것 다만, 서명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즉, 국회의 사전동의 → 전권위원의 서명 → 조약 성립
○ 조약의 비준: 전권위원의 서명 이후 대통령의 승인(비준)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즉, 전권위원의 서명 → 국회의 사전 동의 → 대통령의 승인 → 조약 성립
→ 이는 체결 혹은 비준을 할 것인지 정하고 나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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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
(1) 사회보장협정
- 사회보장에 관한 상호주의에 입각
- 정부가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 또는 정부 간의 협정
- 사회보험료의 이중적인 비용부담(국가 마다 적용되는 비용이 다른 문제, 이 나라가서 돈 내고, 저 나라 가서 돈 내고)문제를 해결, 가입기간 합산 등을 통해 연금혜택의 기회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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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인권규약 - 1970년 A규약 적용(우리나라)
- A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생(A)존권적 기본권= 노동의 권리, 교육의 권리, 사회보장권 등
-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 자(B)유권적 기본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
→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A규약을 적용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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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 보장위한 조약 - 1991년(우리나라), 1989년 un채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89년 UN에서 채택되었다.
-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함으로써 당사국이 되었다.
- 협약은 전문과 총 5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협의 기본원칙(최/의/생발/차)
최 선의 이익의 원칙
의 견 존중의 원칙
생 존과 발 달의 원칙
차 별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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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권리협약 - 2008년(우리나라) , 2006년 un 채택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 12월 13일 UN에서 채택되었다.
- 장애인의 개념, 차별과 편의 제공, 장애아동과 장애여성, 평등권, 의료, 교육, 고용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이 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협약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 우리나라는 2008년에 비준하여 당사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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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대다수의 국가가 승인하여 국제사회에서 국제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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