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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 2. <기출> 사회복지법의 개요와 사회보장기본법 문제모음(12~20)

by 정보덕보기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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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기출문제


62.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成文法源)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ㄴ: 헌법

ㄹ: 명령

 불문법 → 공동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형성 비제정 법규범

① 의의

- 입법작용이 없고(별도의 입법기관과 절차의 규율이 없다), 실정법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형성된 비제정법규범을 말한다.
- 국가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1차적으로 성문법, 2차적으로 불문법을 적용한다.

② 종류(관/판/조)

 관습법

-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행이 상당기간 사회구성원에 의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관습이 되고, 종국에는 사회일반(전체 사회)으로부터 법적 구속력까지 얻음으로써 법적 가치가 부여되는 불문법을 말한다.

​○ 판례법

- 법원 내 판례가 쌓여 성문법적 효력을 가짐(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동일한 판례가 반복됨으로써 일정한 법의 근원 또는 재판기준으로 정립된 불문법).

 조리(= 신의칙)

공공질서(평등, 신의성실 등), 불문법인 관습법과 판례법으로도 모든 법률관계를 빠짐없이 규율할 수 없기에 마지막 법 해석과 적용의 기준으로 조리를 활용 (포괄적, 보편적 가치를 지님)

63.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채택된 것은? 2

① 대서양헌장(1941년)

②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1952년)

③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④ 세계인권선언(1948년)

⑤ 사회보장헌장(1961년)

64.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조례는 법률이나 명령보다 하위의 법규범이다. ㅇ

②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ㅇ

④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민은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ㅇ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ㅇ

○ 자치법규(조례와 규칙으로 분류됨.)

- 규칙: 여기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규칙을 말함.
- 조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조례지자체 의회)

- 헌법은 지자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선거를 통해 설치된 의회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를 ‘조례’라 부른다.

-
고유사무: 헌법과 개별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직접관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
- 국가위임 사무: 국가사무를 명시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로 그 권한을 위임하면서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하는 경우로서 이 때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 위임사무를 처리하기도 함.

-
법령 범위 내에서만 입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국가전체의 통일적 질서와 관련 없는 순수한 지역적 사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무의 처리는 법률 위임 없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지만, 법률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조례규칙을 통틀어 자치법규(자치입법)이라 부른다.

6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사회보험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ㅇ

②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③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ㅇ

④ 사회보험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⑤ 공공부조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한다. => 국가, 지자체 분담

 제28조(비용의 부담)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사회보험 비용 부담:피용자, 자영업자, 사용자 (피/자/사)
국가 일부부담 가능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부담능력O → 자신이 부담
but 어느 정도는 정부가 일부 부담 가능함.

7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ㅇ

②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ㅇ

③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 서면

④ 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ㅇ

⑤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ㅇ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 / 하여야 한다.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매년 공표(국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ㅁ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 국가/ 지자체에 신청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 즉, 직접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사항으로 대신신청이 가능하다.

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수급권 양도, 담보, 압류 X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2013년도 기출문제


61.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관점에 따라 개념이 다양할 수 있다. ㅇ

② 사회복지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다. ㅇ

③ 사회복지법은 공ㆍ사법의 성격이 혼재된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ㅇ

④ 헌법에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ㅇ

⑤ 우리 실정법상 사회보장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ㅁ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사회복지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은 선언적일 뿐 규범적 효력은 없다.

② 사회복지법령은 임의법규이다.

= 강행법규

③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의 사회복지법전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④ 위헌ㆍ위법인 사회복지법령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 취소가 되지 않는다. 개정은 될지언정 그 전까지는 지속된다.

⑤ 사회복지행정기관의 내부 문서정리를 위한 지침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행정명령

ㅁ ⑤ 의 법규명령과 행정명령 추가 설명

☞ 법규명령: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적 사항을 정함으로 법적효력을 갖는다. 제정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분류한다.
→ 실정법상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 행정명령(행정규칙): 행정기관 내부질서를 규율, 행정기관의 법집행에 있어 필요한 지침, 절차, 기준 등을 정함,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법규적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함. 통상 , 훈련, 예규, 지침, 일일명령 등을 사용하지만, 가이드라인, 규정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됨.

63. 사회복지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자치법규로는 조례와 규칙을 들 수 있다. ㅇ

②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범에 해당한다. ㅇ

③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x

ㅁ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즉, 여기서 규칙은 행정적 사무의 기능이 수월토록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의 수직적 위계에도 위배되는 위법에 해당한다.

④ 주민은 복지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ㅇ

⑤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수익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ㅇ

67.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 2

① 보편성의 원칙 ② 독립성의 원칙

③ 형평성의 원칙 ④ 민주성의 원칙

⑤ 전문성의 원칙

ㅁ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운영 원칙

→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연계성, 전문성, 효율성, 공공성

 

 

 

2014년도 기출문제


51. 사회보장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

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최저생계비 X → 최저보장수준

※ 개정 전에는 최저생계비 였으나, 최저보장수준으로 바뀜

③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취소가능

④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ㅇ

=> 또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부터 급여를 신청한 날로 본다.

⑤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ㅇ

 

 

 

2015년도 기출문제


51.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헌법에는 사회복지 관련 조항이 없다.

= 헌법 제 34조에 언급되어 있다.

② 시민법은 사회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현하였다.

= 시민법의 한계로 사회법인 사회복지법이 출현하였다.

③ 생존권 보장은 사회복지법의 이념 중 하나이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사회복지 관련 조약은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성문법에 해당한다.

⑤ 사회복지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0. 사회복지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① 사회복지조례는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② 위법한 사회복지조례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취소 불가능 하다.

③ 사회복지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사무의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사회복지조례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 규칙은 조례의 상위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⑤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 효력만 없지, 개정 및 폐지청구가 받아들여질 때 까지 조례 자체의 명시는 지속된다.

61.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①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 = 해석과 규정의 유형 따라 우선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② 사회서비스 영역의 법제는 실체법적 규정만 두고 있고 절차법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둘 다 있다.

③ 국민연금법은 공공부조법 영역에 속한다. = 사회보험에 속한다.

사회보험의 종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④ 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 이를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 한다. / 만일 신법인 일반법과 구법인 일반법이 있다면, 신법인 일반법을 우선적용하는데, 이를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⑤ 헌법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 헌법 자체가 법원이 된다.

64.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관계가 없다. = 관계 있다.

②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한다. = 권리구제의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④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산권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수급권은 담보, 양도, 압류 될 수 없다.

⑤ 수급권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포기할 수 있다. 또한 포기는 취소할 수 있으며, 공공선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포기가 불가능하다.

 

 

 

2016년도 기출문제


52.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4

①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ㅇ

②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

③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ㅇ

④ 국가는 장애인 및 질병ㆍ연령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모든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ㅁ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4.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②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격년 실시하고 공표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④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ㅇ

56. 사회보장기본법상 다음은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인가? 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5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①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포기 취소 가능하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양도, 담보, 압류 안 된다.

③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격년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⑤ 사회보장급여를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하더라도 그 기관은 사회보장급여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즉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2017년도 기출문제


5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헌법상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 사회복지법이다. ㅇ

② 사회복지법은 단일 법전 형식이 아니라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ㅇ

③ 최저임금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된다. ㅇ

④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서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 집합적책임

⑤ 사회복지법에는 공법과 사법의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 ㅇ

ㅁ '③' 의 추가설명)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전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성문법규
- 주로 각국의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연관된 법규의 모든 법이 해당됨
(ex. 독일의 사회법전, 일본의 복지8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등)
- 사회입법의 규범내용, 규범목적, 기능 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 등이 사회정의, 사회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법규범에 내재하고 공통된 법 원리 내지 가치에 부합되는 법규
- 사회복지 실현의 목적 또는 규범내용, 법규의 기능이 사회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규(직접적으로 고려)
(ex. 최저임금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 넓은 의미: 전 국민의 보편적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정책(제도적)
→ 좁은 의미: 사회적 약자의 선별적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제반 사회복지 정책(보충적)

60. 사회복지와 관련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ㄱ. 헌법 제34조

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6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 대통령령은 명령으로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없다. => 있다.

③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 법적 위계는 바뀌지 않는다. 즉, 법률이 조례의 상위

④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ㅇ

⑤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 관습법은 불문법으로서 법원이 될 수 있다.

6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ㅇ

②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국가의 책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ㅇ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ㅇ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

 제25조(운영원칙) - 보편성/ 형평성/민주성/연계성/전문성/공공성/효율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보편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 형평성 '을 유지하여야 한다. (형평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민주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사회보험: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사회보험 - 국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 국가와 지자체 책임)
(공공성)

7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ㅇ

②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ㅇ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ㅇ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 => 담보, 양도, 압류할 수 없다.

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ㅇ

72.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

제28조(비용의 부담)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사회보험 비용 부담:피용자, 자영업자, 사용자 (피/자/사)
국가 일부부담 가능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부담능력O → 자신이 부담
but 어느 정도는 정부가 일부 부담 가능함.

7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5

 

 

2018년도 기출문제


5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시행령은 업무소관 부처의 장관이 발한다.

=> 행정 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②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원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총리령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 지방의회는 '조례'이다.

⑤ 국민연금법 시행령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상위의 법규범이다.

= 시행령<명령>이 시행규칙<규칙>보다 상위다.

① 의 추가설명) 부령

보통 시행법 또는 시행세칙이라고 하여 공포된다.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것을 위임명령, 직권으로 발하는 것을 집행명령이라고 한다.
헌법 제95조는 행정 각부의 장이 이러한 부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부령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있고,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집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소관사무에 한하여 직권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법규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
어느 경우에나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규정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령 [部令] (두산백과)

5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①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 국무총리 소속

②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법무부 장관 X → 교육부장관(기재/교육/보복부)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이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행안/고/여/국토교)

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한다. = 대통령령에 따라 위원회가 조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담보 제공 못함.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취소가능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56.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평등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 상호주의 원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ㅇ

④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57.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어떤 용어에 관한 정의인가? 1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2019년도 기출문제


51. 헌법 규정의 내용 중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자유권적 기본권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ㅇ

③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ㅇ

④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ㅇ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ㅇ

사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 단체주의적 사회정의 이념
- 인간다운 생활 영위할 권리
- 실정법상의 권리로서 국민(자연인)만 누림
-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이념
- 천부적 권리이며 대국가적 방어권
즉, 국가가 박탈할 수 없는 권리
- 원칙적으로 자연인의 권리 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인과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자유권적 기본권을 뒷받침하고 실효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자유권적 기본권(헌법의 목적)을 보완하는 수단.
사회적기본권 =>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완하는 수단

53. 헌법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3

ㅁ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ㅁ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자치입법권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규범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조례입법절차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인데 비하여,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범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만 제정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54.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함.

②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ㅇ

③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ㅇ

④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ㅇ

⑤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ㅇ

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3.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4.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담기구 설치 운영의 필요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전담기구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ㅇ

③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④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ㅇ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 4. 7.>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관련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비용 부담
7. 국가지방자치단체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1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ㅇ

②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ㅇ

③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ㅇ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2020년도 기출문제


52.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4

ㅁ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4.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국무총리

: 부위원장 3명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기획/교육/보복부)

: 30명 이내의 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행안/고/여/국토교)

②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ㅇ

③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ㅇ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ㅇ

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ㅇ

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ㅇ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ㅇ

제26조(협의 및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자체장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변경 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해야 함.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협의 X 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해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사회보장관련업무 공통적용기준 마련 가능함) - 의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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