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20년도 사이에 제출된 기출문제를 모아서 정리한 포스트 입니다. 다른 기출문제 모음 포스트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2012년도 기출문제
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ㅇ
③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ㅇ
④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ㅇ
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ㅇ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령 제2조 -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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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6. 농업, 임업(벌목업 X),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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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기출문제
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보험 사업을 수행한다. ㅇ
②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포함된다. ㅇ
③ 가구내 고용활동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ㅇ
④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한 자에게 지급한다.
=>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
⑤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ㅇ
2014년도 기출문제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ㅇ
②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ㅇ
③ 사업주가 주관한 등산대회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 ㅇ
④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ㅇ
ㅁ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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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5
① 사망한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② 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한다. = 근로복지공단
③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다. = 요양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④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2015년도 기출문제
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① 요양급여 ② 간병급여
③ 주거급여 ④ 직업재활급여
⑤ 장의비
ㅁ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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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출문제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6
⑥ 장해, 중증요양상태
업무상의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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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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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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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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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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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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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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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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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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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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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요양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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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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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塵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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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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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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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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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출문제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이다. ㅇ
②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ㅇ
③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 포함된다.
④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ㅇ
⑤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다. ㅇ
업무상의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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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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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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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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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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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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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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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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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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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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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요양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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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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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塵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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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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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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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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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기출문제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3
① 국민연금공단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근로복지공단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⑤ 한국산업인력공단
ㅁ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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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 지문의 내용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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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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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출문제
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2
① 휴업급여 ② 구직급여
③ 유족급여 ④ 상병보상연금
⑤ 장해급여
ㅁ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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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출문제
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ㅇ
③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ㅇ
④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ㅇ
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ㅇ
ㅁ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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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ex. 방사능 피폭)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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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ex. 출퇴근 버스)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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