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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 <기출>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출문제모음(12~20)

by 정보덕보기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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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기출문제


7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4

① 아들

② 결혼한 딸

③ 며느리

④ 손자

⑤ 어머니

ㅁ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7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ㅇ

② 급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 -> 우선한다.

③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ㅇ

④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일부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ㅇ

⑤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ㅇ

급여의 기본원칙(제3조)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제5조의2)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대통령령)시행령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미성년 자녀(계부자ㆍ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2013년도 기출문제


7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4

①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

⑤ 부양의무자가 가출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부양능력(제8조의2)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6.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74.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중위기준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다음 연도 수급권자의 규모를 예측하려는 것이다.

④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제24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 법에 따른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동의 =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

③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전산망의 이용, 그 밖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4년도 기출문제


5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① 생계급여 ② 휴업급여

③ 주거급여 ④ 의료급여

⑤ 교육급여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차상위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생계급여, 해산급여 X)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6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5

(문제가 개정전 문제라 선택지를 조금 바꿨어용)

 

 

2015년도 기출문제


6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에는 수급권자의 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ㅇ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즉, 아버지, 어머니, 아들 및 딸 또는 그들의 배우자 까지만 포함)

② 수급권자의 친족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ㅇ

③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인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 개별가구단위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개인단위가 가능하다

④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진다. ㅇ

⑤ 수급자가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보장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ㅇ

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①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에 대해서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생계급여로 한다. => 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에 따르면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자활급여로 한다.
또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여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만 해당되고, 생계급여와 해산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에게 해야한다.

=> 만일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야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의 100분의 40은 국가가 부담한다.

=> 지자체가 자기들의 조례에 따라 초과급여를 지급했다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전액 부담한다.

⑤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016년도 기출문제


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제6조의2) - 가구규모별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기준중위소득 산정 = 가구경상소득의 중간값(= 전소득+로소득+산소득+업소득) 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2017년도 기출문제


5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1

18세인 자 => 18세 미만인자

② 65세인 자 ㅇ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ㅇ

④ 임신 중에 있는 자 ㅇ

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ㅇ

 

5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퇴직금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소득은 소득범위 해당 X

② 임대소득

③ 사업소득

④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⑤ 친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아래 2항의 내용에 보면 퇴직금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5조(소득의 범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31.>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③ 보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확인 및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2018년도 기출문제


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5

① 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된다. x = 외국인에 대한 특례는 국내에 체류할 때 해당한다.

② 기준 중위소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고시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③ 주거급여는 여성가족부소관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

④ 보장기관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다. = 할 수 있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제20조의2)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공표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ㆍ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ㆍ공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9년도 기출문제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ㅇ

②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ㅇ

③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ㅇ

④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ㅇ

⑤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 교육부 장관 소관

 

 

2020년도 기출문제


6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4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말한다.

=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 보장시설의 예이다. /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쾌적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선의 비용을 말한다.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비용을 말한다.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그 외

수급권자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수급자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수급품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보장기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최저보장수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 공표 금액· 보장수준
★개별가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
※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기준중위
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6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ㅇ

②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ㅇ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④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상인 자(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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