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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기출>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출(12~20)

by 정보덕보기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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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하여 역대 제출된 기출문제를 모아서 정리한 포스트 입니다. 다른 기출관련 포스트 또한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기출문제


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ㅇ

②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한다.

③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로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ㅇ

④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ㅇ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ㅇ

 

 

2013년도 기출문제


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ㅇ

②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④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원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공단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제21조) - 공단에 변경신청

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ㅇ

 

 

2014년도 기출문제


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4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각각 분리하여 고지해야 한다.

④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재가급여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 "건강보험료"통합 징수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구분하여 고지/ 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통합징수된 보험료를 각 각 "독립회계 "로 관리해야 함.
 

 

2015년도 기출문제


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90일 이내

② 이의신청은 구두,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할 수 있다. = 문서 or 전자문서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심사위원회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제55조)

①장기요양인정ㆍ장기요양등급ㆍ장기요양급여ㆍ부당이득ㆍ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심사청구(제56조)

①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심판과의 관계(제56조의2)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②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소송은 가능)

행정소송(제57조)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6년도 기출문제


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설급여 ㅇ

② 가족요양비 ㅇ

③ 특례요양비 ㅇ

④ 요양병원간병비 ㅇ

⑤ 장의비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2017년도 기출문제


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다음은 어떤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인가? 3

ㄴ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2018년도 기출문제


5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ㅇ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이다.

③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ㅇ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ㅇ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등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ㅇ

 

 

2019년도 기출문제


6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고른 것은? 4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제12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이 법 제2조제1호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020년도 기출문제


6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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