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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
1)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 ex. 공공부조사업, 기초연금
-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 - 즉, 무차별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실시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조사업 등이 이 가치를 내포한다. - 더 쉽게 예를 들자면, 개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든 결과적으로 같은 보상을 얻는 것이다.(ex. 누가 일을 더 많이 하든 하지 않든, 임금은 똑같이 분배함.) |
2) 비례적 평등 (흔히,'공평'= '형평'이라 함)- ex. 사회보험, 열등처우 원칙, 보험수리의 원칙
-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 대표적으로 사회보험제도 등이 이 가치를 실현한다. - 보통, 최저보장의 경우(결과의 평등)는 국가의 의무로 보지만, 그 이상의 배분은 형평성 즉, 비례적 평등(개인의 기여)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각국의 사회복지정책 경향이다. - 과거, 사회보험은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실천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 형평성의 원칙으로 변경되었다. ㅁ참고) 보험수리의 원칙: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부가하는 원칙 |
3) 기회의 평등 (동등한 기회만 주고, 결과의 평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ex. 드림스타트
- 이는 결과를 얻을 때 까지의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
2. 사회적 적절성
- 사회복지급여 할당이 평등하느냐 혹은 그의 업적에 따른 비례적인 것이냐 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복지급여 할당의 수준이 신체적·정신적인 안녕에 적절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즉,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수준에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는, 인위적으로 사회의 역량에 맞추기 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사회적 적절성은 '필요한 것(need)'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국가의 역할이 크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하여 정한 비용이다. - 사회적 적절성(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과 형평성(기여의 정도에 따라)은 상충한다. - 사회적 적절성은 일정기준이라는 욕구의 객관성을 중시한다. - ex.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
3. 효과성과 효율성
사회복지정책의 운용과 관리에 연관된 핵심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1) 효과성
- 이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느 정도로 욕구 충족의 목표 달성에 적합하였는지 묻는 것이다. - 즉,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의 욕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들 중 선택된 사회복지정책이 이들 욕구의 해결책으로써 과연 어느 정도로 적합하게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관심이다. - 만일, 사회복지 대상자의 자립과 복지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경우, 이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실행(즉, 효과성의 가치)이 과연 대상의 자립과 복지증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느냐를 묻는 것이다. - 다만, 이 효과성이라는 것은 계량적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의 특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서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많은 난점을 가지고 있다. -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를 경험한 이후에는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고, 이에 대한 평가에도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 이로인해, 개별 사회복지기관의 기능과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관심이 증대되었다.(즉, 책임성의 문제) |
2) 효율성
- 이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관심이다. - 즉, 제한된 국가의 예산으로 최대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
- 효율에는 또 다시 다음으로 구분된다.
수단적 효율 |
목표 효율성 | -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자원이 집중적으로 할당되는지 여부 |
운영 효율성 | - 정책을 집행,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의 여부 | |
파레토 효율 |
배분적 효율성 |
-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의 이득을 만들어 내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한 배분상태 - 즉, 배분이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상 배분을 나눌 수 없을 만큼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함 |
파레토 비효율 (파레토 개선) |
- 하나의 자원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하면서도 최소한 한 사람 이상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 - 즉, 현재의 배분상태에서도 자원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몇 명에게 더 자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상태인 것 |
※ 기출에서 파레토 효율의 정의 상 소득재분배는 완전 효율적인 분배라는 선택지가 등장하였는데, 상식적으로 보아도 소득재분배 자체가 완전히 파레토 효율은 아니다. 만일 소득재분배가 완전한 파레토 효율이 되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돈을 나누고 또 나눠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득이 보장되고, 그 이상 나눠줄 수 없는 상황 까지가야 완전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극단적인 예시)
4. 편익성과 접근성
이들 가치 역시 사회복지정책의 관리와 운영에 연관된 가치이다
- 사회복지정책이 비화폐적이고 전문기술적인 것을 정책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편익성과 접근성의 가치는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그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화폐적이고 전문적인 욕구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통하여, 인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구성과 실천에 있어서 이들을 어떻게 편리하고, 손쉽게 사회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측면을 고려하는 데 이를 편익성과 접근성의 가치라고 한다. |
5. 자유
1) 소극적 자유
ㅁ ~로 부터의 자유 ㅁ 외부로 부터 강제나 방해가 없는 상태 ㅁ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ㅁ 소극적 자유가 없다면 개인 자신이 가진 잠재 가능성은 실현 불가능하다. (무엇을 해도 참견을 받는다면, 개인은 국가가 정한 방향으로 밖에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 ㅁ 야경국가, 소극적국가, 작은 정부의 자유관 |
2) 적극적 자유
ㅁ ~ 향한 자유, ~로의 자유 ㅁ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ㅁ 이성적 판단으로 욕구나 충동을 통제하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 ㅁ 국가는 적극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복지)을 보장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가 있다. ㅁ 복지국가, 적극적 국가, 큰 정부의 자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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