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연도와 법을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시대의 상황적 배경과 여건을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형식으로 넘어가는게 좋다.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정책
1. 일제강점기하의 사회복지정책
ㅣ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정책은 한국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고 천황의 신민으로서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했고, 사회복지정책이나 법제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ㅣ 즉, 신민통치의 합리화와 황민사상의 주입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었다.
ㅣ 구호의 질적면에서도 한국와 일본 사이의 급여는 차별적이었으며,
ㅣ 재해의 피해자, 무노동력자의 구호사업/ 농촌빈민의 갱생사업, 화전민 대책사업, 토막민 대책사업, 직업소개사업 등이 주된내용 이었다.
ㅁ 조선구호령(1944)
- [일본의 구호법(1929)]을 기초로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가미시킨 것으로 우리나라의 근대적 공공부조의 출발로 볼 수 있다. - 이는 1944년 일본이 한국인에게 군사적 목적의 수행으로 강제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게 되면서, 비로소 일본의 구호법이 한국에 맞게 실시된 것이 조선구호령이다. -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 까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지침 역할을 수행했다. - 참고로 1999년에 들어 등장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나서 새로운 공공부조의 기틀이 마련되고, 구법(생활보호법)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정책(1945~1948)
ㅣ 1945년 8월 15일 일제로의 독립 이후, 3년간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ㅣ 이 당시 구호행정의 법적, 제도적 근거는 형식적으로 일제시대를 계승했으나, 기본적으로는 군정 하의 법령과 필요한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다.
ㅁ 일제 식민 통치로 인한 경제적 피폐와 궁핍화, 광복 후 전재민의 귀환, 민중의 정치적 활성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특히 노동운동과 소요 등의 시대적 배경에서 전개되었다. |
ㅣ사회적 혼란과 문제해결을 위한 억압과 통제, 온정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ㅁ [후생국보 제 3호(1946)], [후생국보 3A호(1946)], [후생국보 3C호]가 대표적이다. - 조선구호령과 유사하게 구호의 대상을 정했다. - 일반적인 구호사업, 전재민 수용구호사업, 주택구호사업, 실업구제사업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ㅁ [아동노동법규, 1946년 9월 18일] 발표 - 어린이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발표하였다. ㅁ [미성년자노동보호법, 1947년 5월 16일] 공포 - 미성년자를 유해, 위험한 작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도록 했다. |
ㅣ 이렇듯, 미군정하의 정책은 조선구호령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시급한 문제를 즉각 해결하기 위한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성격이 강했다.
3. 6.25와 1950년대(이승만 정권)의 사회복지정책
ㅣ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이승만 정권)가 수립되었다. 하지만 수립 2년 뒤에 6.25 전쟁이 발발하고 엄청난 비극과 함께 경제와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다.
ㅣ휴전 이후 극도의 식량난과 경제적 고난을 극복하고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 국외적으로 많은 노력이 있었다.
ㅣ이 당시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외국원조기관이 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ㅣ 그리하여 1952년 10월 4일에 격증하는 전쟁고아의 수용보호시설을 비롯하여 전란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기존의 구조시설들을 지도·감독할 필요에 의해 사회부장관의 훈련으로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시설운영과 그 지도감독의 준칙으로 삼았다.
- 후생/근기/어 ㅁ 후생시설운영요령(1952) 제정 ㅁ 근로기준법(1953) 제정: 근로자보호제도의 기틀 마련 ㅁ 어린이헌장(1956) 제정·공포: 어린이들을 밝고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정책의지를 밝힘 |
참고) 4.19혁명을 기점으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된 이승만 다음으로
대통령이 된 인물은 윤보선 전대통령(1960~1962)이었으나,
5.16군사정변을 경험하고 난 이후 자진사퇴하게 된다.
현대의 사회복지정책
4. 박정희 정권 (1961~1979.10.26)
ㅣ 1961년에 거의 정권을 잡았으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식 취임 한 것은 1963년 12월 17일
ㅣ선 경제성장, 후 분배의 경제정책을 강조하였으며, 이 때 사회복지관계법률이 무더기로 입법화 되었으나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정부의 재정 능력부족으로 실제로 수행된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1961년 - 공 연/갱생/ 군사/ 윤/ 고아/생활/아동복 (61년에 공연한 갱생 군사, 윤고아의 생활 아동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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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무원연급법 제정(1961.1.1): 한국 사회보험법의 효시 | ||
ㅁ 갱생보호법(1961.9.30): 재범 위험 방지 및 자립활동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시켜 사회를 보호하고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 | ||
ㅁ 군사원보호상법(1961.11.1): 6.25전쟁 후의 상이군경, 전몰군경, 그리고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 ||
ㅁ 윤락행위 등의 방지법(1961.11.9): 전쟁의 휴유증과 서구적 가치관의 유입으로 인한 윤락 등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장치 | ||
ㅁ 고아입양특례법(1961.9.30): 외국 입양 합법화 | ||
ㅁ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1961.12.30) - 아동복리법은 앞서 미군정기의 어린이 헌장과 미성년자노동보호입법 등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독립적인 입법으로 형식화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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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 선 보(험)/ 재(해구호) (62분에 선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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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선원보험법(1962.1.10): 미실시 | ||
ㅁ 재해구호법(1962.3.30) | ||
1963년 - 군 연/ 산 재 /사 에/의료(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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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군인연금법 | ||
ㅁ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11): 국가의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행하는 것이 목적 | ||
ㅁ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폐지 | ||
ㅁ 의료보험법(1963.12): 실시할 경제적/기술적 여건이 부족하여 1977년 7월 1일 (의료보호법)에 가서야 5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강제 적용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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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생활보호법의 보충적 성격 | ||
1970년 -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하고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 ||
1973년 - 73년, 사학교 /'국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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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12.20) | ||
ㅁ 국민복지연금법(1973.12.24): 의료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실시할 여건이 되지 않아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개정되어 1988년 부터 실시되고 있다. | ||
1977년 - 77년에 세워진 (의보/ 공-사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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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의료보호법(1977.7.1) 실시: 생활보호법과 함께 공공부조의 양대지주를 이루는 법제로서 공공부조의 기본골격을 이룬다. | ||
ㅁ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법 제정 및 시행: 사업장과 함께 의료보험제도의 적용범위가 확장되었다. |
참고) 이 사이에 부임한 대통령은 최규하(1979~1980) 였으나,
신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가장 짧은 재임기간을 가졌기에
알만한 정책업적은 없다.
5. 전두환 정권 (1981.3~1988.2)
ㅣ복지국가 건설을 지표로 영세민 대책을 중시하였다.
ㅣ 한국형 복지 모형론이 등장하였다. 이는 국가개입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자조와 재활을 강조하고 자원봉사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ㅣ시설수용 보호와 복지지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복지와 재가복지를 강조하여 많은 사회복지관들이 증설되었고 확대되었다.
ㅣ1987년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최초로 배치되었다.
198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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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회복지사업법 중 [노인복지법]과 [심신장애인복지법]이 독립된 법으로 입법화(1981년) | ||
ㅁ 아동복리법(1961) → [아동복지법(1981)]으로 전면개정(1981년) ㅁ 노인복지법(1981)년 제정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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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개정 (사 복 사 / 생 보 /개) | ||
1986년 - ★최저임금법 제정 및 시행 ----- ㅁ 갱생보호법 개정(1986. 12.23) ㅁ 최저임금법 제정 및 시행(1986. 12.31) ㅁ 국민복지연금법(1973) → 국민연금법(1986)으로 개정되어, 1988년에 시행 - 73년에 세워진 사학교 국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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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1월 ----- ㅁ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전면 실시(1988년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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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2월 퇴임 |
6. 노태우 정권 (1988.2.25 ~1993.2.24)
ㅣ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을 통한 빈부격차와 지역감정 해소를 목표
ㅣ88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확대
ㅣ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확대, 실시
ㅣ사회복지관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1989년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
ㅣ재가복지 봉사제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1992년 재가복지봉사센터 설립)
ㅣ보육사업과 시설이 확충되었다.
ㅣ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대거 확중되었다.
1988년. 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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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보호관찰법 입법화: 갱생보호법과 함께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제도 - 61년에 공연한 갱생 군사 윤 고아의 생활 아동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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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 모자복지 / 도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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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모자복지법 입법 → 2007년[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 변경 | ||
ㅁ 도시지역의료보험법 시행(1989.7.1): 의료보험법 시행 12년 만에 전국민 대상의 의료보험제도 정착 ※ 1988년 1월: 농어촌지역의료보험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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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 91년산 영 보/ 청 기/ 고 용 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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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영유아 보육법 제정: 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호자와 국가의 동시 책임 명시 | ||
ㅁ 청소년기본법 제정(1991.12.13) | ||
ㅁ 고령자고용촉진법 입법화: 증가하는 고령자문제에 대응하는 법적 체계 수립 | ||
1993.2.24 |
7. 김영삼 정권[문민정부] (1993.2.25 ~1998.2)
ㅣ신자유주의에 기초한다.
ㅣ국가 부분의 사회복지가 후퇴, 복지 다원론이 등장하여 사회복지 재정이 감소(1995년 지방자치제)
ㅣ공공부조에서 생산적 복지원칙을 강조
ㅣ사회복지서비스에서 지금까지의 공공부조의 대상위주에서 탈피하여 보편주의를 지향
1993년. 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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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고용보험법 제정(1994.12.27) / 동법의 시행은 1995.7.1 - 근로자의 소득보장과 함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장치로서 마련되었다. |
||
1994년 ----- 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4. 1. 15)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성장의 과실로 인한 풍요로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가치관의 혼란과 한편으로는 여권시장으로 성폭력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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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 농어연금/ 사보기/ 정보(는)/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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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농어민연금 시행 | ||
ㅁ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12.30) - [사회보장에 관한법률(1963)]이 형식적 법으로서만 존재할 뿐 제대로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한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
||
ㅁ 정신보건법 제정 - 정신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이들을 효과적으로 예방 치료함은 물론 건전한 사회적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화가 요청됨에 따라 대응하여 조치된 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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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 ||
199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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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 199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 | ||
ㅁ 청소년보호법 제정 | ||
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
1998.2 |
8. 김대중 정권[국민의 정부] (1998 ~2002)
ㅣ생산적 복지를 국정 이념으로 삼아,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개념을 도입하는 등의 생산적 복지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ㅣ 정책목표는 구호 위주에서 생산적인 보건복지 행정으로 전환하여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꾀하여 복지국가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ㅣ IMF로 실업 관련 저소득 대책이 마련되었고, 제 1차 사회보장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ㅣ 소득보장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의식주 전반의 생활권 보장 개념으로 복지정책이 확대되었다.
ㅣ 아동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법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였다
ㅣ 여성가족부를 만들어 여성복지에 역점을 두었다.
1999년 - 국 건/ 국 기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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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2.8) - 이는 종래의 의료보험법을 확대 개편하여 직장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 농어촌 및 도시자영자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 동법에 의거하여 2000년 7월 1일 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어 실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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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9.7) - 동법은 2000년 10월 1일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자선적 생활보호가 위주였던 생활보호법을 대신하여 [권리성 급여]로 전환되는 공공부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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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 |
9. 노무현 정권[참여정부](2003.2 ~2008.2)
ㅣ국민의 정부 이념인 생산적 복지에 의존한 복지정책을 추진했다.
ㅣ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시책을 수행
ㅣ소득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시행
2004년 ㅁ 노인복지법 개정(2004): 노인학대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긴급전화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 |
||
2005년 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2005.9):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저출산과 고령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 ㅁ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입법화 |
||
2006년 ㅁ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2006.12):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토록 함 |
||
2007년 -노 장 요/ 기 노 연/ 장 차 금 / 한 가 지 | ||
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7.2) 제정 및 2008년 7월 1일 부터 시행 -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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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기초노령연급법 제정(2007.4)되면서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연금 폐지, 2008년 1월 부터 시행 | ||
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2007.4): 향후 2008년 4월(이명박 정권들어서) 부터 시행 | ||
ㅁ 모자복지법(1989) →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 변경 - 89년생 모자복지 / 도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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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
10. 이명박 정권[능동적 복지](2008.2 ~2013.2)
ㅣ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를 추구
ㅣ공급자와 중앙정부 중심에서 수요자와 현장의 요구 중심으로
ㅣ정부주도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ㅣ물량중심의 양적 확대에서 서비스의 실질적 성과를 추구한다.
ㅣ정책의 내용은 평생 복지안정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정보장이 대표적이다.
2008년 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 늘어나는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탈북자 등의 사회정착과 사회통합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되었다. ㅁ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 확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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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ㅁ 장애인연금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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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ㅁ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ㅁ 노숙인들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ㅁ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ㅁ 치매관리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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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ㅁ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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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 |
ㅁ 박근혜 정부는 간략하게 적고 넘아가겠다.
11. 박근혜 정권(2013.2 ~2017.3)
ㅁ 기초노령연금법(2007) ->기초연금법(2014)
ㅁ 주거급여법(2014)
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014)
ㅁ 노후준비 지원법(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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