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전>
ㅇ 사회보험의 종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ㅇ 브리태니커사전에 따르면, 연금이란 노령이나 장애 때문에 퇴직하거나 정해진 기간 동안 일을 한 후 퇴직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현금급여를 가리킨다.
ㅇ '연금보험'이란 사회보험원리를 바탕으로 한 은퇴 후 소득보장의 한 형태이다.
ㅇ 연금보험의 운영주체에 따라 국민연금, 사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ㅇ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으로 간략하게 분류된다. 여기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서술토록 할 것이다.
1. 연금제도의 의의
ㅁ 연금제도의 개념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령, 폐질, 사망 등의 사회적 사고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미리 보험료 등에 의해 재정을 마련하였다가 사고 발생시 주어지는 소득보장제도이다. |
ㅁ 연금제도의 필요성
① 산업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등(전통적 가족중심적 보장제도의 한계 등)을 초래로 인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 필요(노인의 소득보장 문제 또한 한계에 다달아 국가가 간섭할 필요가 점점 커짐) ② 의학기술 발달에 의한 고령화 현상, 산업화로 인한 노인의 경제적 가치 감소로 인한 문제 ③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부양의 어려움 증가 ↓ ④ 위의 문제(①,②,③)와 함께 경제적 성장의 결과 국가의 재정추출 능력은 대폭적으로 향상되고, 국가는 이를 기반으로 연금제도를 도입. |
2. 연금제도의 기본원칙과 특징
ㅁ 연금제도의 기본원칙
① 보편적 적용을 위해 법적인 강제성을 가짐, 위험분산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 ② 원칙적으로 국민 최저생활 보장 가능해야 함. 연금급여의 수준의 결정은 '형평성'과 '적절성'의 문제이긴 해도,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토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연금제도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누적적이어야 한다. 즉, 연금제도는 단순 기여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아야 하며,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④ 재정운용방식에 있어서 미래의 피보험자가 현재의 피보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 (보험료 부담 비율: '미래의 피보험자'< '현재의 피보험자') |
ㅁ 연금제도의 특징
① 적용 범위 강제적 ②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최저수준의 소득보호 ③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한 급여 ④ 법령에 의해 규정된 급여 ⑤ 욕구조사 X(당연한 시민의 권리로서 제공) ⑥ 즉, 예견된 욕구에 기초 ⑦ 자조적 기여원리에 의한 프로그램 |
3. 연금제도의 유형
ㅁ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일반조세 충당/ 선별적 적용
① 자산조사 내지 소득조사를 통한 일정 소득 미만의 저소득 노령자 대상 급여 지급
② 과거의 소득활동 여부 또는 기여여부 상관 X, 현재에 비추어서 재정적 자원의 욕구가 크면서도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저소득 노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재원: 일반조세에서 충당
ㅁ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보편적 적용, 차등적 분배)
=> 우리나라가 채택한 방식
① 고용주, 피용자, 자영자로 부터 징수되는 기여금으로 부터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조달
② 일반 정부의 예산과 분리, 계정된 특별기금으로 관리 및 운영되며, 소득의 일정비율에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 흔히, 우리가 아는 사회보험)
③ 수급권은 수급자의 과거 기여기간으로부터 발생되거나 연계, 급여액은 수급자의 과거 소득과 기여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게 일반적.
ㅁ 사회수당식 공적연금(일반조세 충당/ 전국민 대상)
=> 보편적 적용, 보편적 분배
① 재원을 일반조세에서 충당하는 것은 사회부조식과 같으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사회보험식은 기여 정도에 따른 차등분배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회수당식은 그런거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동일 급여 적용한다.
4. 연금제도의 분류
ㅁ 급여지출에 충당하는 재원형태
○ 무기여연금: 재원을 국가의 일반예산에서 충당(ex. 공공부조식 연금, 사회수당식 연금) ○ 기여연금: 사용자, 피용자, 자영자의 기여금에서 충당(ex. 사회보험식 연금) |
ㅁ 연금급여액의 소득연계 여부
○ 정액연금: 과거 소득 관계 없이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 급여액 지급 (ex. 공공부조식 연금, 사회수당식 연금) ○ 소득비례연금: 퇴직 전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소득 또는 생애근로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에 비례하여 차등지급(ex. 사회보험식 연금) |
ㅁ 급여산정방식
○ 확정 급여식 연금(급여액 확정/ 기여금 미확정 ) - 급여액은 통상임금 또는 소득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으로 사전에 미리 정해짐 - 다만 '기여금'은 확정되어 있지 않음 (→ 즉, 최종 급여액의 계산은 소득의 일정비율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으나, 기여금은 소득에 따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 연금은 과거의 소득 및 소득활동 기간에 의해 계산되어 결정된다. - 적립방식이나 부과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운용 가능 -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을 생각하면 됨. ○ 확정 기여식 연금 (기여금은 확정이지만, 급여액은 사전 결정이 안 되어 있음) - 기여금만 확정되어 있고, 급여액은 적립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 결정됨. - 연금재정의 유지에는 유리하지만, 투자의 위험은 고스란히 개인이 지게 됨. 즉, 투자는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하면 그 피해는 온전히 개인이 가진다. |
ㅁ 재정운용방식
ⓐ 적립방식
: 미래의 자기 생활을 위해 일정수급료의 부담을 통한 적립방식으로 임금의 일부를 쌓아가는 것, 온전히 자신을 위한 미래투자형 방식
- 어떤 기준 시점에서 기여금 및 기여금의 투자수익을 합한 총액이 그 시점까지 발생한 미래 누계급여의 총 현재가치를 지불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기금을 축적하는 방식 - 현재 근로세대는 임금을 통해 스스로를 부양하고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해 현재 생산물의 일부를 저축하는 구조로서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는다. - 피보험자가 근로기간 동안 기여한 보험료를 보험자에 의해 기금으로 형성되어 운용된다. - 세대 간 공평성이나 개인별 공평성을 특징으로 하며, 장기적 재정 추계나 경제예측을 필요로 한다. - 부과방식에 비해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며, 투자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 만일 경제가 불황이라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면 미래에 은퇴시 투자한 기여금 보다도 그 헤택을 보지 못 할 수 있다.) - 보험자는 이 기금을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운용한다. - 도입초기 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부담토록 한다. |
ⓑ 부과방식
: 현 세대가 퇴직세대에 재정을 투자하고, 자신도 미래에 후세대를 통해 투자받을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방식)
- 현재 근로세대의 퇴직 후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은 미래의 근로 세대가 부담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현재의 근로세대가 퇴직세대의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 원칙적으로 익년도 예상급여의 지출총액을 예측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익년도에 근로세대에게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급여지출을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기금을 축적하지 않는다. - 집단적 노인부양의의미를 갖는 것으로,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는다. - 도입과 더불어 완전연금의 즉각적 지불이 가능하며, 연금의 실질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어서 인플레이션으로 부터 연금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 - 인구학적 변동에 취약하며, 후세대의 부담이 과중할 수 있고, 세대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
ⓒ ★★ 수정적립방식(→ 우리나라 채택)
: 일정기간 후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식. 일반적으로 부과된 일정 보험료를 개인이 적립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재계산을 통해 증대된 급여분을 후대의 피보험자 등이 부담토록 하여 부과방식에 가깝기도 하다.
- 제도도입 시기에 불충분한 재정구조로 저부담-고급여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다가, 시간이 경과되고 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보험료를 상향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즉, 초기에는 저부담의 보험료를 내게하고, 향후 점차 상향 조정해 나가는 것) - 공공연금의 재원조달방식의 하나. 적립방식을 전제로 하면서 수정해 가는 방식.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원칙적으로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국민연금이 재정재계산기간에 급여의 개선이 행해져 왔기 때문에 당초보다도 급여비가 증대한다. 그것을 후대의 피보험자 등의 부담으로 대응해 실질적으로 부과방식에 가깝다. |
ㅁ 우리니라의 국민연금제도의 운용방식
→ 기여연금, 소득비례연금, 확정급여식 연금, 수정적립방식
---관련기출문제----
Q. 공적 연금 재정관리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2017)
① 적립방식은 가입자들 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축적한 적립기금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② 부과방식은 매년도 연금재정의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이다.
③ 적립방식의 연금제도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은 고려하지 않는다.
④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의 노인세대에게도 일정한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저축 기능을 토대로 운영된다.
5. 국민연금제도
ㅁ 국민연금제도의 개관
- 가입자인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소득 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양대지주라 할 수 있다.
- (목적)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 (관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
-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 (가입자 종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ㅁ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ㅁ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ㅁ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ㅁ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
ㅁ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노인부양의식의 상대적 약화, 사회적 위험의 증대
ㅁ 국민연금제도의 기능
- 소득보장, 소득재분배, 연금급여액의 실질가치 보장
ㅁ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1973.12.24 | → 국민복지연금법 공포(시행연기) | |
1986.12.31 | → 국민연금법 공포(구법폐지) | |
1988.1 | →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직장부터 최초 시행 | |
1998.12 | → 국민연금법 개정( 전국민 확대) | |
2008 | → 완전노령연금수급자 등장 | |
2009.2 |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 |
ㅁ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 법인으로 한다. 제26조(법인격)
ㅁ 급여의 지급
- 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외 사망일시금 및 분할연금 등이 있다.
ㅇ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 수급자격( 아래 3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함) ①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급 수급권자인 경우 ③ 60세 이상이 된 경우를 충족하면 일정한 금액의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 급여는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제50조(급여 지급)
-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제51조)과 부양가족연금액(제52조)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50조(급여 지급)
Q.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7)
ㅁ 재원마련
-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금보험료와 이를 근거로 조성되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마련한다.
* 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 부담금 + 기여금 = 합계액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내는 금액 * 국민연금기금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연/수/적/잉) 1. 연금보험료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금융기관 예입 또는 신탁, 공공사업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 증권의 매매 및 대여,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 상품시장에서의 거래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증권 매매 및 대여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ㅁ 추가산입기간(2019년도 기출문제로 나옴)
▶ 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제18조) - 재원: 국가 전액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현역병 2.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상근예비역 4. 사회복무요원 ② 다음에 속하면 1항의 내용 적용 안 함.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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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 - 재원: 국가 일부 또는 전부부담 - 추가 산입 가능한 기간은 50개월 초과 X 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 즉, 2명분의 12개월 + 추가되는 1명 당 18개월 = 추가산입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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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의2 - 추가산입 가능 시간은 1년 초과 X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임금일액의 월핵환산금액의 절반의 소득을 가입한 것으로 봄.) →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 O 2.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 X 3.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 X → 유족연금은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⑤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ㆍ처리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Q.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
① 병역법 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②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③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④ 고용보험법 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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