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재직기간 중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운용하여 향후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일종의 기업복지제도이다.
- 이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구분된다.
2.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의 필요성
-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선진국형 3층 노후보장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보장받고,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 개인연금으로 여유있는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다.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d Benefit)
- 이는 지급될 급여가 퇴직 시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다.
-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다.
- 이는 임금인상률, 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부담을 지게 된다.
- 확정급여식 연금의 재정은 완전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 까지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다.
-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의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대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급여 수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1/12 의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위험은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 연금의 급여액 결정: 기본적으로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 결정된다.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sion)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관련 기출문제 ---
Q.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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