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개요
ㅁ 개념
-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 - 사전적,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업 예방(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근로자 +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 |
ㅁ 목적 및 관장
-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ㅁ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ㅁ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ㅁ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 제1조(목적) -(관장)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 ---> 제3조(보험의 관장) ※ 그 외 참고 제12조(국제교류·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ㅁ 특성(혹은 기능과 역할)
-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재취업촉진, 고용대책의 통합 - 수급자의 취업과 관련(실직, 실업예방, 재취업 등) - 일정기간의 고용상태를 수급의 최저요건으로 규정 - 단기 급부(지급하는 기간이 단기적으로 정해져 있음) - 노사의 보험료가 재원(사회보험이니까) - 강제성 - 보험사고의 예측 곤란 - 관리운영의 국가책임 - 고용조정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과 구조조정 촉진 - 인력수급 원활화와 국가의 직업안정기능 체계화 - 근로자의 직업 능력개발 활성화로 노동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 경기조절기능 수행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 시장경책 추진 가능 |
ㅁ 가입자(적용대상) 및 가입방식
- 고용보험상의 보험가입자: 사업주와 근로자( 근로자만 피보험자)
but! 실제로 피보험자로서 다양한 급여혜택을 받는 자는 근로자만될 수 있다. 즉, 사업주는 보험가입자이긴 해도 피보험자는 아니다. 그 이유는 고용보험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책임이 강조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 |
→ 적용제외 대상제10조(적용 제외) 및 적용제외 사업
적용제외 대상 ㅁ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됨. But!,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한정)에 가입할 수 있다. 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그 외)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을 적용 X --- 적용제외 사업 ㅁ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ㅁ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즉, 가족끼리 사업 혹은 가사활동 등) ㅁ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입방식) 당연가입, 임의가입, 의제가입
ㅁ 당연가입:[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 요건이 충족되어 고용보험법 상의 적용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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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임의가입: 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당연가입에서 제외된 사업의 사업주가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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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의제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 변동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날 부터 임의가입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 → 즉, 당연가입자 였으나 사업변동 등의 사유로 가입자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된 그 날 부터 임의가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
ㅁ 급여의 종류(유형)
실업급여 - 구직급여: 일반적으로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약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ㄱ. 연장급여: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이다. - 취업촉진수당 ㄱ. 조기재취업수당 ㄴ. 직업능력개발수당 ㄷ. 광역구직활동비 ㄹ. 이주비 - 상병급여 ---- 육아휴직급여 등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창출지원 - 고용조정지원 - 고용촉진지원 - 건설근로자고용지원 - 사업주지원 - 근로자지원 -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 등 |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은 피보험자가 휴직 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 했을 때 180일 이상이 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관련 기출문제 ---
Q.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⑤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ㅁ 재원
- 보험료, 국고보조금, 고용보험기금 등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에 드는 비용의 재원조달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 - 근로자: [자신의 보수총액] X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2] 곱하여 부담 - 사용주: [실업급여비용의 1/2를 부담] +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부담] |
ㅁ 고용보험의 연혁
2017. 8ㅣ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설
2017. 1ㅣ고용장려금 제도 개편(통합지원금 서비스 시행,2017)
2016. 5ㅣ'실업크레딧'제도 도입(2016)
2015. 12ㅣ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설
2015. 7ㅣ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대상 확대
2014. 10ㅣ'아빠의 달' 육아휴직 특례 제도 시행
2014. 9ㅣ고용·산재 보험료 연체금 산정기준 관련 규정 등 다른 사회보험과 통일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에 개인세무사 포함
2013. 6ㅣ 65세 이상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2013)
2012. 7ㅣ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 시행
2012. 1ㅣ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2011.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 시행
2011. 7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 확대
2010. 1 ㅣ4대 사회보험 통합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
2003. 12ㅣ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 통합징수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2002. 12 ㅣ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2001. 11ㅣ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육아 휴직, 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1998. 10 ㅣ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1998)
1995. 7ㅣ 고용보험 시행(1995)
1993. 12 ㅣ고용보험법 제정(1993)
1993. 7ㅣ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95년 시행 고지
1993. 4ㅣ 신노총,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 조기실기"를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
1992. 5ㅣ KLI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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