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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론] 18. 산업재해보험제도의 개요

by 정보덕보기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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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제도의 이념 및 원리


기본이념

생존권 이념의 구체적인 보장
-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이념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 헌법 제 34조 제1항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제2항에서의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로서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에 근간을 두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구현
- 국가는 사회구성원의 생활안정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한다.

근로복지사업의 수행
- 산업재해보험제도는 산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해보상과 함께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산재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지귀를 촉진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근로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원리

사회보험의 원리: 사용자의 직접보상방식으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실현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국가의 책임 하에 사용자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느 사회보험 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무과실책임 주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의 고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률보상주의(법령에서 정한 일정비율에 따른 보상)

: 산재보험에서 현물급여인 요양급여는 요양에 소요된 요양비로도 지급될 수 있다.

: 그 외 현금급여에 대해서는 산재 근로자의 연령, 직종, 노동능력 및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평균임금을 기초하여 법령에서 정한 일정률(정률)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현실우선주의

: 산재보험법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근로자의 생사확인이 불명한 경우 사망으로 추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 또한 불법취업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례와 같이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현실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원칙

사회적 협약이론(social compromise theory)

- 근로자는 산재에 의해 확실하고 신속한 배상을 보장받는 한 재판을 통해 민사상의 배상을 포기하는 반면

- 사용자는 자신이 과실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해주고 보험료납부를 통해 민사상의 재판등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최소 사회비용 이론(least socail cost theory)

- 산재의 무과실책임주의는 보험료 납부와 급여지급이라는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판제도보다 비용 및 시간에 있어 효율적이다.

- 즉,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여 비용과 시간에 있어서 최소화시킴.

직업위험 이론(occupational risk theory)

- 자본주의 생산체제 하에서 산재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배상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생산비용의 일부로 봐야 한다.

원인주의(Principle of causality)

-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업무와 관련하여 발생)과 업무 수행성(업무 수행 중 발생)이라는 2가지 원인이 충족되어야 한다. 산재 책임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 기준에 의한 요건만 충족하면 산재 근로자에게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산재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요


개념

-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한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 또는 사회정책이다.

- 산재보험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치료비보상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생활장학금지급 등 복지증진사업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국가책임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무보험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용자의 피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형사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목적 및 관장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관장)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또한,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근로복지공단(보험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
ㅁ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ㅁ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공단이 정한다.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특성(혹은 기능과 역할)

재해근로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한다.
( 사업주 책임보험으로서의 특징)
사업장 중심 관리: 사업장 단위 가입( 개별근로자 별도 관리 X )
③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행정의 자진신고 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원칙

④ 업무 담당자의 재량에 의한 판단, 처리되는 부분이 많다.

현금급여현물급여 모두 제공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
- 국민연금은 현금,
- 의료보험은 현물 위주로 이루어지지만
- 산재보험은 종합적이다.

⑥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은 일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 달리
산업재해로 부터 피해를 시급히 복구하며 보호하며, 행정행위에 의한 재량 또는 담당직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되지 않은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적기에 확실히 보장해 준다.

가입자(적용대상)

- 보험자: 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자: 사업주
- 수급자: 근로자(업무상 재해를 당한)

※ 피보험자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사업주 책임보험).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공무원, 군인, 선원 및 어선, 사립학교교직원 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들
-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보상이 따로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 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선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수렵업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업무상 재해의 제외 기준(제37조)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ㅁ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ㅁ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ㅁ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ㅁ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기출문제 ---

 

Q.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2019)

 

Q.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0)

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②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


급여의 종류(유형); 8가지(요/휴/장/관/유/상/장/직 재)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 제40조(요양급여)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
-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2조(휴업급여)
- 요양중에 단기 혹은 재취업을 한 경우에도 일정액의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부분휴업급여)
- 부분휴업급여,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고령자 휴업급여,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가 있다.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57조(장해급여)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61조(간병급여)
*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2조(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요양 시작 2년 이후)
ㅁ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 다음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장의비 ㅁ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ㅁ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ㅁ 장의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제71조(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제72조(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ㄴ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② 제1항제1호의 훈련대상자 및 같은 항 제2호의 장해급여자는 장해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의 금액
유족보상연금 ㅁ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 평균임금 x 365)의 47/100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

휴업급여의 종류(부분/저소득/고령자/요양기간 중)

부분휴업급여 ①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2항제5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최저임금액: 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 취업하지 못한 시간(8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뺀 시간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52조 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및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이
- 최저 보상기준 금액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즉, 100분의 80보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크면, 최대값을 100분의 80으로 제한한다는 것)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고령자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원

-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책임보험이지만, 국가도 일부 부담하고 있다.

-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관련 기출문제 ---

 

Q.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

①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②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③ 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구직급여 및 간병급여 등이 있다.

④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애도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된다.

⑤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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