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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기출> 10. 공공부조 중 기초연금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출문제 모음(12~20)

by 정보덕보기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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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중 기초연금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기출문제를 모아서 정리한 포스트 입니다. 다른 기출 포스트 또한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이용 시 참고 바랍니다.

 

2012년도 기출문제


74. 기초연금법상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연금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이다. ㅇ

② 연금지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한다.

③ 연금급여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ㅇ

④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수급권을 상실한다. ㅇ

⑤ 연금수급희망자의 연금지급 신청은 그 친족이 대신 할 수 있다. ㅇ

제25조(비용의 분담) 40% 이상 ~ 90% 이하 범위에서 비용부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시ㆍ도시ㆍ군ㆍ구상호 분담한다.

→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ㆍ도의 조례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76.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ㅇ

②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ㅇ

③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ㅇ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⑤ 수급권자를 구분하여 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ㅇ

 

 

2013년도 기출문제


75.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수급권자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한다. ㅇ

②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에게는 색깔로 구별되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③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ㅇ

④ 예방ㆍ재활, 이송도 의료급여의 내용에 포함된다. ㅇ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ㅇ

76. 긴급복지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ㅇ

②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도 위기상황에 포함된다. ㅇ

③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다.

④ 긴급생계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ㅇ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기준중위소득 40/100 범위)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교육지원 횟수를 합하여 총 2번을 넘을 수 없다.
주거지원
(총12개월 초과 X
-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기준중위소득 40/100 범위)
-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 1개월 씩 2번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 종합하여 12개월 초과 X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지원
- 초ㆍ중ㆍ고등학생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의료지원 횟수를 합하여 총 4번을 넘을 수 없다.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생계급여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그 밖의 지원 = 총 6개월 초과 X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77. 기초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연금은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②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ㅇ

③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초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ㅇ

⑤ 연금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ㅇ

제22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4년도 기출문제


56. 의료급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ㅇ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ㅇ

③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의4(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ㅇ

 

58. 긴급복지지원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ㅇ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ㅇ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긴급복지지원급여는 제공하지 않는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ㅇ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ㆍ정보제공 및 관련 기권ㆍ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ㅇ

59. 기초연금법령상 수급권자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4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⑤ 10년

제23조(시효) - 환수권리/수급권리 : "5년내"에 행사해야 함.

제19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015년도 기출문제


62. 기초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70/100

②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본인과 그 배우자

③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감액한다.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국외로 이주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⑤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나누어 부담한다.

=>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한다.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망/국적상실 및 이주한 때, 수급권자 해당 X 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상실/ 국외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63.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ㅇ

②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ㅇ

③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 x =

④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ㅇ

제1차 의료기관(신고)
가. 「의료법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 '를 한 의료기관
나.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ㄱ.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ㄷ.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제2차 의료기관(허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개설'허가 '를 받은 의료기관
​제3차 의료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의 필요사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2016년도 기출문제


6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5

제9조(의료급여기관)

① 의료급여는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② 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차 의료기관
가. 「의료법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나.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ㄱ.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ㄷ.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제2차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제3차 의료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의 필요사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64.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중‘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①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등 필요한 비용 지원 ㅇ => 교육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 지원

③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ㅇ => 의료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ㅇ => 사회복지시설이용

⑤ 임시거소 제공 ㅇ => 주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제9조와 제10조 내용 합침)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기준중위소득 40/100 범위)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교육지원 횟수를 합하여 총 2번을 넘을 수 없다.
주거지원
(총12개월 초과 X
-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기준중위소득 40/100 범위)
-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 1개월 씩 2번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 종합하여 12개월 초과 X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지원
- 초ㆍ중ㆍ고등학생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의료지원 횟수를 합하여 총 4번을 넘을 수 없다.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생계급여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그 밖의 지원 = 총 6개월 초과 X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65.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ㅇ

③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ㅇ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5년 마다

=> "5년"마다 적정성 평가 및 조정 / 실시 시 노인빈곤실태조사 기초연금 장기적 재정 소요 전망함께 조사

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ㅇ

 

 

 

2017년도 기출문제


53. 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ㅇ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ㅇ

③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20/100

④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ㅇ

⑤ 시장은 수급자가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8년도 기출문제


63. 의료급여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4

제11조의2(서류의 보존) 원칙적으로는 '5년간' 보존 / 약국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3년' 간 보존

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5.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ㅇ

②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ㅇ

③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ㅇ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ㅇ

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제23조(시효) - 환수권리/수급권리 : 5년내에 행사해야 함.

제19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019년도 기출문제


62.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 중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① 생계지원 ㅇ

② 의료지원 ㅇ

③ 교육지원 ㅇ

④ 정보제공 지원

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ㅇ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제9조와 제10조 내용 합침)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기준중위소득 40/100 범위)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교육지원 횟수를 합하여 총 2번을 넘을 수 없다.
주거지원
(총12개월 초과 X
-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기준중위소득 40/100 범위)
-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 1개월 씩 2번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 종합하여 12개월 초과 X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지원
- 초ㆍ중ㆍ고등학생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의료지원 횟수를 합하여 총 4번을 넘을 수 없다.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생계급여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그 밖의 지원 = 총 6개월 초과 X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63.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상실한다.

③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있다. = 압류 x

④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신청 날이 속하는 달 부터 수급자격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 까지 지급한다.

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100분의 20 감액

 

 

 

2020년도 기출문제


63. 기초연금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3

64. 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ㅇ

②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x

=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ㅇ

④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ㅇ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ㅇ

긴급지원대상자(제5조)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제5조의2)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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