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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기출> 11.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기출문제 모음(13~20)

by 정보덕보기 202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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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관련 기출문제를 모아서 정리한 포스트입니다. 다른 기출 포스트 또한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기출문제


84.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24>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85. 노인복지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60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 65세 이상

②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 1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 노인의료복지시설

④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노인인력개발기관은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경로우대(제26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 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공공시설
무료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 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제39조의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시설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 34조 1항)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제34조 2항).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입소대상
노인요양시설
·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②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③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 ①, ②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소비용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
보호전문
기관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역노인
보호전문
기관
시·도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의 설치·운영(제23조의2)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
ex.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지원
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직접 담당
ex. 시니어클럽 사업 중 "시니어(실버)카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시설 및 인력 등 기준 정함.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
ex. 노인취업상담소 등
 

 

2014년도 기출문제


71.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4

① 4월 20일 ② 9월 7일

③ 10월 2일 ④ 11월 19일

⑤ 12월 10일

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 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3.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제31조)

1.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 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5.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의 개발 및 지원, 창업 및 육성과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7.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국가와 지자체가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2015년도 기출문제


54. 아동복지법령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

(개정전 문제)

⑥ ㄴ, ㄷ, ㄹ

=> 법 개정전 문제입니다. 2019년 1월 15일 이후로 중앙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구분을 두는 법조항이 사라지고, 업무 또한 단일 업무 내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후 2020년 4월 7일 경 부터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상담ㆍ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ㆍ운영
6.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위와 같은 업무 조항이 삭제되고, 현재는 다음의 업무만 법 조항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⑥ ㄴ,ㄷ,ㄹ 이고, 현 보기와 선택지에는 항목이 없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제45조) 시·도/시·군·구 1개소 이상 설치

① 삭제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 보건복지부장관 / 3년마다 실적평가 '의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제46조)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 7. 16.>
  제4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 9. 26., 2016. 9. 22., 2018. 4. 24., 2020. 9. 29.>
1.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2.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3.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4. 삭제 <2014. 9. 26.>

58.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ㅇ

②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ㅇ

③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이다. ㅇ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 노인주거복지시설

⑤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ㅇ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제31조)

1.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 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5.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의 개발 및 지원, 창업 및 육성과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7.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국가와 지자체가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2016년도 기출문제


71.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아동을 1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 18세 미만

②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된다. ㅇ

③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에 포함된다. ㅇ

④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ㅇ

⑤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ㅇ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복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
보호대상아동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2.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대상아동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관련
범죄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피해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복지시설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72.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날은? 4

① 매년 3월 15일 ② 매년 5월 8일

③ 매년 9월 1일 ④ 매년 10월 2일

⑤ 매년 12월 1일

노인의 날 - 10월 2일 노인의 날/ 매년 10월 경로의 달 / 5월 8일 어버이날 /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 삭제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7년도 기출문제


63.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ㅇ

②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ㅇ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④ 부양의무자인 자녀는 노인을 위하여 지급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목적외 용도 사용 X(금지행위 중 하나)

⑤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금지행위(제39조의9)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인의 신체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 용도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2018년도 기출문제


72.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학교의 장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친권자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법원

②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ㅇ

③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④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ㅇ

⑤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다. ㅇ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제19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 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아동 위원(제14조) - 시·군·구 의무적으로 두기 / 명예직 / 수당가능

시ㆍ군ㆍ구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75.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국가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ㅇ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ㅇ

③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에만 설치할 수 있다.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음

④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⑤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①,② 제5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08. 3. 21., 2018. 3. 13.>
②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⑤ 제49조(조세감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4. 25.>

 

 

2019년도 기출문제


72.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ㅇ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ㅇ

④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ㅇ

⑤ 국가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연 1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제26조의2)

- 공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연 1회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년도 기출문제


69.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5

71.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속한다. ㅇ

②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 누구든지 신고가능하다.

③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ㅇ

④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ㅇ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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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39조의6)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의무자: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돌봄이나 안전확인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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