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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Study/사례관리론

[사례관리론] 4. 사례관리의 구성요소 5가지(사례관리대상자/ 사회자원 등)

by 정보덕보기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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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사례관리자, 사회자원, 사례관리대상자, 운영체계로 구분됩니다. 이에 대한 각각의 내용을 약간의 사견를 첨가하여 정리해보았으니, 공부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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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관리대상자


사례관리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실시한다. 따라서 사례관리 대상자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 하나 이상의 사회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자원의 소재와 이용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저소득층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무제를 복합적으로 가진 다양한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자격조건과 선정기준, 사례관리대상자의 규모, 유형 등과 같은 클라이언트의 범주에 대한 행정적 기준 마련이 필요로 한다.

2. 사회자원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차원의 공급주체를 사회자원이라 할 수 있따.
여기에는 크게 공식적 자원과 비공식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공식적: 행정가, 행정기관, 공공복지시설, 법인 등

* 비공식적: 가족, 친척, 동료, 이웃, 자원봉사자 등


사례관리 실천에서 클라이언트나 가족이 원하는 모든 변화는 자원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전제로 했을 때 성공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의 조직화는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지역사회 자원의 조직화는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해주고, 사례관리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 자원 : 클라이언트 내, 외적 자원, 욕구충족을 위한 물질, 사람, 기관


3. 사례관리자


사례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소속된 기관에 의해 수행하는 역할 중 하나다.
이들은 사회자원을 클라이언트가 활용하여 욕구를 충족해 갈 수 있도록 촉진, 조정, 연결시켜 나감으로써 클라이언트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공급주체들의 능력 또한 발전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또한, 사례관리자의 역량에 따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수립 정도, 사회자원과의 협력정도, 활용하는 자원의 양, 서비스의 양과 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간적 자질과 태도, 사례관리자의 관점과 철학, 사회복지 마인드, 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사례관리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례관리자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는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다.

사례관리자는 크게 직접적 역할과 간접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에 대한 간략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직접서비스 역할 : 이행자(실행자), 상담자, 교사, 정보제공자, 조력자
* 간접서비스 역할 : 중개자, 연결자, 조정자, 옹호자



4. 사례관리과정


사례관리는 크게 초기, 사정, 계획, 실행, 평가 및 종결의 과정을 거친다. 이에 대한 내용을 표로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또한 사례관리의 각 단계 마다 요구되는 활동사항과 수집해야할 자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사례관리운영체계


사례관리 운영체계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통합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작동체계이며,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의 기제이다. 이러한 체계 구축을 통해 클라이언트 발굴, 의뢰, 연계 활동을 수행한다.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몇 가지의 의의를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서비스제공자들간의 협력강화 및 자원활용 가능

* 사례관리 기관 내부, 외부와 연계된 운영체계는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기능


* 사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팀을 포함하는 기관의 내부적인 시스템과 클라이언트의 삶과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제공자와 자원망을 조직화

1) 사례관리자

2) 사례관리팀

3) 통합사례관리체계

- 통합사례관리팀의 구성은 클라이언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학제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통합사례관리체계에는 사례관리 조직 내부의 사례관리팀, 공공과 민간의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클라이언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 등이 포함.
-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및 관련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병원 의료 사회복지팀,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직과 단체의 전문가 포함.
- 참여하는 기관들간에 상호협약을 체결(MOU)함으로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4) 전문슈퍼바이저

5) 솔루션체계


- 심리사회적 문제, 폭력, 알코올, 의료적, 정신과적 문제 등으로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표출하거나 만성적인 문제상황에 빠져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고위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사례관리 조직이 풀어나가기 힘든 복잡한 사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적 지원체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 자문위원회, 솔루션팀으로 불리기도 한다.

* 솔루션체계는 관련 분야 교수, 사회복지현장 전문가, 의사, 사례관리전문가, 상담관련 전문가, 변호사, 지자체의원, 지역복지 대표협의체 위원 등 지역기반으로 한 통합사례관리에 필요한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6) 통합사례관리지원단

7) 사례관리 자원망

- 사례관리의 핵심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해결에 필요한 공적, 사적 자원망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활동이다.
- 자원망을 조직화 할 때는 크게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지역사회와 국가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하나의 자원망으로 조직화한다.

- 여기서 자원망을 구성할 때는 기관 간에 연합하여 자원을 조직화하는 것이 효율적 이며, 자원목록의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함(어느 기관에 어떠한 자원들이 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예를 들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조직화해 놓은 자원목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직화해 놓은 8대 서비스
자원목록, 행정부가 조직화해놓은 주민OK서비스 등과 같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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